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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에 붙는 세금 바로알기

 

요즘 고유가로 인해 유류세가 도마에 오른 모양입니다. 모든 언론들이 고유가의 원인을 세금때문이라며 일방적으로 몰아붙치고 있고 저 역시 기름값이 너무 오른 것에 대하여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름값이 오른 이유는 세금과는 관련이 없고 정유사와 주유소의 폭리때문에 기름값이 너무 오르고 있습니다.

기름값에 붙는 세금은 4가지로 교통세와 주행세 그리고 교육세와 부가가치세입니다.

일부에서 잘못 생각한 것중 하나는 기름값이 오르면 세금도 따라서 더 오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로인해 기름값이 오르면 세금도 더 많이 걷어드리므로 정부에서는 더 좋아할 것이라는 그런 오해를 일부에서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러나 기름값이 더 오른다고 세금은 한 푼도 더 늘어나지 않고, 또 세금을 더 올렸기 때문에 기름값이 더 오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기름값이 더 오르면 기름소비가 줄어들어서 세금징수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기름값에 붙는 교통세는 기름값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리터당 얼마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름값이 얼마가되던 상관없이 리터당 얼마이므로 소비량이 줄어들면 세금징수액이 그만큼 줄어들므로 가격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과세방법을 조세용어로는 수량을 기준으로 과세를 한다하여 종량세라 부르고 있으며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종가세라 합니다. 대부분의 간접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으나 유류에 붙는 세금은 가격이 오르면 세금이 더 거친다는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종량세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세징수는 작년 년말로 징수기간이 끝나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작년에 법을 개정하여 앞으로 3년간 더 징수한다는 그런 불만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통세는 목적세입니다. 목적세는 일반재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목적으로 사용토록 그 사용목적이 제한된 조세입니다. 이처럼 사용목적이 제한되어 있기때문에 조세이론상 반드시 징수기간을 정하여 징수하여야 합니다.

교통세는 지하철건설등 도시교통망을 확충하는데 사용토록 되어있고 이런 재원이 앞으로도 더 소요되므로 3년간 징수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용용도를 확대하여 교통뿐만 아니라 에너지 그리고 환경개선에 사용토록 하였고 법률명도 "교통세법"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3년이 지나면 교통세가 없어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이고 설사 징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별소비세로 세목이 변경되어 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 

교통세는 원래는 특별소비세로 징수하여 일반재정으로 사용하였던 것을 1993년부터 10년간만 한시적으로 목적세인 교통세로 징수토록 하였으나 다시 1차로 3년을 연장하였고 작년에 2차로 3년을 더 연장한 것입니다.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는 현재 리터당 법으로는 630원으로 되어 있으나 30%의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하여 현재는 630원에 15%를 감하여 535원을 징수합니다.

탄력세율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15%까지 인하하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소관이 아니고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앞으로 추가로 더 내릴 수 있는 범위는 15%인 94원을 더 인하하여 441원까지 인하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법적 재량입니다.

교통세 535원에 추가로 15%의 교육세와 24%의 주행세를 따로 징수하므로 교육세는 80원이며, 주행세는 128원 입니다.

이처럼 교통세와 교육세와 주행세의 합은 리터 당 총 743원이며 이는 휘발유의 공장도 가격이나 소매 값의 등락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부과되므로 휘발유값이 오르면 거기에 연동하여 국가가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한다는 일부 오해는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만 우리가 지불한 주유소판매가격에 연동되므로 편의상 휘발유 소매 값을 리터 당 1650원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1650원 속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가격이므로 1650원의 10/110을 곱하면 되므로 부가가치세는 150원입니다.

교통세 535원, 교육세 80원, 주행세 128원, 부가가치세 150원을 더하면 세금의 총 합계는 893원으로 이는 우리가 지불한 휘발유 값(1650원)의 54.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세금은 고정되어 있는데 국제원유가의 상승율보다 출고가및 판매가의 상승율이 더 높은 것은 이를 빌미로 정유회사와 주유소가 폭리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2007-06-12 0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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