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의원님께서 6월 18일, ‘보건복지위 한미FTA 청문회’와 관련된 입장을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셨습니다. 유시민 의원님의 입장 전문입니다. - 편집자註 |
증인으로 채택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성명에 대한
유시민 의원의 입장
6월 18일에 ‘보건복지위 한미FTA 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7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채택한 증인의 명단에 제 이름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6월 11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해당 성명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저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전관예우’를 이유로 증인 채택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는 내용은 저의 입장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전관예우’ 같은 것을 전혀 원하지 않으며 오히려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의약품/의료기기 협상에 있어 전세계적으로 최악의 FTA 협상 결과를 냈으며 보건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12월 시행에 들어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이미 그 첫 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고된 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범국본의 주장은 사실을 외면하고 국민을 현혹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면 약제비 적정화 정책을 직접 추진했고 보건 분야 한미FTA 협상의 전 과정을 직접 지휘했던 책임자로서, 한미FTA와 약제비 적정화 정책의 관련성에 대해서 국회가 제대로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3.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서 주장한 ‘증인 채택의 시간적 여유가 없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에서는 출석요구 7일 전에 증인 출석 요구서를 보내기로 되어 있으나, 본인의 요구가 있으면 보건복지위원회와의 상호협의를 거친 후, 당일에라도 위원회를 열어 증인채택에 관한 건을 의결할 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해드립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청문회 당일에 저를 증인으로 채택한다 할지라도, 저는 기쁜 마음으로 지체 없이 달려가 출석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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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11일
국회의원 유 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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