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충분히 고발감이네..
선관위원이시면 엄정중립을 지키셔야죠.
대통령보고도 중립 지키라면서 님은 왜 안 지키세요? (별로 존대할 가치는 없어보인다만.....)
이런식이라면 대통령이 개인자격으로 헌법 소원 낸 것도 아무 문제 없겠네요.
마지막이 압권이군요.
김 위원은 1980년 5월 전두환 등 신군부의 쿠데타 뒤 만들어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에 현직 부장판사 신분으로 참여 ->지금 선관위의 성격을 한마디로 압축하는군요
==========================================
김헌무 중앙선관위원 보수인사선언 참여 물의
한겨레 | 기사입력 2004-09-15 00:18
[한겨레] 정치중립의무 위반논란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등의 정치적 주장을 담은 일부 보수인사들의 시국선언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9일 이른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에 동참한 사람들 이름으로 낸 9·9 시국선언문에 중앙선관위원인 김헌무(64) 변호사가 서명했던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김 위원은 <한겨레> 기자와 통화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서명에 동참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이 참여한 선언문에는 16대 국회에서 40여석의 미니 정당에 불과했던 열린우리당을 17대 국회에서 원내 과반수를 초과하는 151개 의석의 벼락부자로 만든 4·15 총선거 결과의 충격적 특징은 소위 진보의 가면을 쓴 친북·좌경·반미 세력의 대대적인 국회 진출이었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하여 남로당이 일으킨 제주 4·3 무장폭동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무장봉기라고 미화시키고 있다는 등 분명한 정치적 견해가 나타나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원으로서 이번 서명에 참여한 것은 스스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라며 한 달에 한 번쯤 회의에 참가하는 정도에 불과해 스스로를 공무원이라고 생각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원의 경우 헌법과 법률에 엄격한 정치적 중립 의무가 규정돼 있어 김 위원의 서명을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제114조 제4항은 (선관위)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도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를 위원의 해임사유로 꼽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전체 위원 9명 가운데 상근자는 상임위원 1명뿐이라며 김 위원을 포함한 나머지 위원은 모두 비상근인데, 이들도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고 확인했다.
김 위원의 서명을 두고 대한변협의 한 관계자는 의견표명 행위를 모두 정치 관여로 보기는 힘들지만, 선거 업무를 다루는 선관위 위원의 행동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견 변호사도 헌법이 정당 가입과 정치 관여를 병렬해 놓은 것은 정치관여 행위를 폭 넓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반대의사를 밝힌 것은 정치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청주지법원장 등을 역임한 김 위원은 2002년 3월 한나라당 추천 국회 몫으로 중앙선관위원이 됐다. 김 위원은 1980년 5월 전두환 등 신군부의 쿠데타 뒤 만들어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에 현직 부장판사 신분으로 참여했며, 공직자 재산등록 때 127억원(현금 57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화제가 됐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비씨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 박병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박병철
사업자등록번호 : 114-86-19888 |
본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3길, 42, 1307호
전자우편 : master@bcpark.net |
(전화전 이용문의 게시판 필수)
전화: 02-534-982구(09:00~18:00) |
팩스: 02-535-155구 |
긴급: 010-9774-988삼
ㆍ저작권안내 : 비씨파크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습니다. 단, 회원들이 작성한 게시물의 권리는 해당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비씨파크에 게재된 게시물은 비씨파크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 판매, 대여 또는 상업적 이용시 손해배상의 책임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ㆍ쇼핑몰안내 : 비씨파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상품 주문, 배송 및 환불의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 업체에 있습니다.
Copyright ⓒ 2000-2026 BCPARK Inc.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