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헌법소원에 대하여 많은 언론들이 사이비들을 동원하여 그 적법성에 대하여 시비를 하고 있으나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개인자격으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는 의문은 지자체장도 개인 자격으로 소송당사자로 인정받은 기존 헌법재판소의 판례로 그 점은 해소되었고
다음은 선관위의 준수요청공문이 공권력행사로 볼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헷깔리는 부분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이제 해결된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공식홈피에 게재된 해설내용에 따르면
"행정 각부의 장관이 국민에 대하여 한 권고나 조언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사실상 그 권고나 조언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데 이 경우 그 권고나 조언은 실질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각하사유는 해소되었으므로 본안심리로 들어가면 선관위 느그들은 이제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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