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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은 걱정끝

 

대통령의 헌법소원에 대하여 많은 언론들이 사이비들을 동원하여 그 적법성에 대하여 시비를 하고 있으나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개인자격으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는 의문은 지자체장도 개인 자격으로 소송당사자로 인정받은 기존 헌법재판소의 판례로 그 점은 해소되었고 

다음은 선관위의 준수요청공문이 공권력행사로 볼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헷깔리는 부분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이제 해결된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공식홈피에 게재된 해설내용에 따르면

"행정 각부의 장관이 국민에 대하여 한 권고나 조언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사실상 그 권고나 조언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데 이 경우 그 권고나 조언은 실질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각하사유는 해소되었으므로 본안심리로 들어가면 선관위 느그들은 이제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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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는 이명박의 변호인을 했던 사람이 그 자리를 꽤차고 있어 지상최대의 쇼를 연출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그 판결 하나하나가 역사의 기록이되고 후학들의 지침서로 활용되므로 함부러 경거망동하였다가는 그 오명을 씻을 수 없다는 것을 그 들이 잘 알고있습니다.
공선법9조가 위헌이 아닐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비록 명확성이 결여된 조문이지만 중립의무를 지키지 마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중립의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선거중립의무의 상호충돌과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그 부분이 이번 헌법소원의 핵심이며 대통령의 깊은 뜻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7-06-22 12: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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