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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의 [일본은 없다], 표절선고 (오마이|머니투데이|연합.)

 
전여옥 의원, <일본은 없다> 손배소 패소
[오마이뉴스 안홍기 기자]

▲ 전여옥 의원.   
ⓒ2007 오마이뉴스 권우성
베스트셀러 <일본은 없다>의 표절의혹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전여옥 의원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11일 전 의원이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정운현 당시 편집국장, 박철현 기자, <서프라이즈> 김동렬씨, 르포작가 유재순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재순씨 등은 전 의원의 저서 <일본은 없다>가 자신의 취재 내용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해왔고, <오마이뉴스>는 지난 2004년 인터뷰 기사 등을 통해 표절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전 의원은 "<오마이뉴스> 등은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특히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직에 종사하고 저술활동을 하는 원고로서 그 도덕성이나 순수성, 작가로서 명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 2007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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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본은 없다' 일부는 무단 인용한 글"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
[전여옥 의원, '오마이뉴스 등 상대 손배소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11일,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의 저서 '일본은 없다'에 대한 표절 의혹을 보도한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사장과 정운현 편집국장, 박모 기자, 서프라이스의 필진 김동렬씨, 재일 르포 작가 유재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마이뉴스와 서프라이즈의 기사 및 칼럼 가운데 전 의원 '일본은 없다'를 쓰면서 작가 유씨의 취재내용과 초고 및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고, 전 의원이 과거 이 문제를 취재하려는 여성신문의 김모 기자를 협박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전 의원은 도쿄 특파원 근무 중 유씨가 일본에 관한 책을 출간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취재한 내용들을 정리해 초고로 작성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유씨로부터 들은 취재내용 및 아이디어, 초고 내용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인용해 '일본은 없다' 책 내용 일부분을 작성했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책이 출간된 직후인 1994년9월 김 기자가 이 무단사용 문제에 대해 취재하기 위해 전 의원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고, 김 기자가 출판사 관계자에게 취재해 기사를 보도하자 전 의원이 김 기자에게 전화해 욕설을 하고 여성신문 사장에게 항의 전화를 했다는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2004년 8월 "유씨가 표절 의혹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오마이뉴스에 기사 내용으로 제공했고, 오마이뉴스는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악위적으로 보도했으며, 서프라이즈 또한 이와 관련해 악의적인 비방을 목적으로 기사를 게재했다"고 주장하며 총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양영권기자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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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일본은 없다', 지인 취재내용 무단 인용"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의 책 '일본은 없다'가 지인의 취재 내용과 아이디어 등을 무단 사용했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전 의원이 '일본은 없다' 표절 논란에 대한 기사를 작성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일본에 대한 책을 출간하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취재한 내용을 정리해 초고를 작성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지인으로부터 들은 취재내용 및 아이디어, 그로부터 건네받은 초고의 내용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인용해 '일본은 없다'의 일부분을 작성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마이뉴스의 기사 및 칼럼 중 이에 대해 기술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있어 공익성 및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책이 출간된 후 모 언론사 취재기자가 무단 인용 문제를 보도하자 해당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하나 자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기도 했다는 오마이뉴스 기사의 내용도 전체적으로 진실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전 의원은 1993년 출간해 화제를 일으켰던 책 '일본은 없다'가 일본에서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아이디어를 베낀 것이라는 오마이뉴스 등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2004년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nari@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치세
2007-07-11 15: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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