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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추가단말 강제사용 공지

 

회사에서 공유기 연결해서 메가패스를 사용하는데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떴습니다.

돈을 안내면 8월 1일부터 인터넷을 차단한다는것 같은데

이대로 당해야만 하는걸까요?

 





2007-07-26 15:41:40
21335 번 읽음
  총 4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손책 '07.7.27 12:39 AM 신고
    호... 이런 것도 있군요. ↓댓글에댓글
  2. 2. mrpardon '07.7.27 12:48 AM 신고
    드디어 소리소문없이 검출 시스템이 만들어졌나요? 유비쿼터스가 정착되는 단계에선 어떻게 하려고? 기가 막히네요. ↓댓글에댓글
  3. 3. 빈 '07.7.27 8:42 AM 신고
    이제 하다 하다 별...
    다른 곳으로 옮기 세요,. ↓댓글에댓글
  4. 4. 초롱이 '07.7.27 9:40 AM 신고
    말도 안대지
    언제는 공유기 달아서 쓰면 댄다고 설치 해주고 돈 받아 가드니 이제와서 무슨짖인가
    아번 겁주는 거냐*&^%$#@???? ↓댓글에댓글
  5. 5. kumayo '07.7.27 11:01 AM 신고
    그래서
    KT안씁니다. ↓댓글에댓글
  6. 6. huny '07.7.27 3:46 PM 신고
    KT
    전화국에서 공유기를 쓰는지 안쓰는지 확인하면 다 나오던데요.
    저도 공유기 달고 전화상담하니까. 공유기 쓰시죠? 물어보던데요.
    그래서 항상 전화상담할때는 빼놓고 상담 받습니다.
    전화국에서 기업체로 가입을하면 확인을 해본것이 아닌가 추즉을 해봅니다. ↓댓글에댓글
  7. 7. 에레모스 '07.7.27 4:03 PM 신고
    그냥 쓰지마요.
    케이티들.... 아주 막가파식입니다.
    하나로나 파워콤 그런일 없습니다.
    케이티 짜증 안습이죠.!!! ↓댓글에댓글
    • ㄴ 1. 아무개 '07.7.27 9:35 PM 신고
      하나로는 안써여 ㅋㅋㅋ 그속도에 랙이라면 몸서리남 ㅋㅋ
    • ㄴ 2. 흠냐리 '07.7.29 1:19 AM 신고
      파워콤도 잡아냅니다.
      공유기에 2대 연결되어있는데 인터넷에 접속하면 파워콤 가입자 확인 페이지로 연결되고 가입자 이름하고 주민번호 넣으라고 뜹니다.
      저번에 랜카드 교체를 했더니 바로 뜨더군요. 그래서 랜카드를 다른 것으로 바꿔서 달아보았더니 바꿔서 달 때마다 뜹니다.
  8. 8. 슈나 '07.7.27 5:53 PM 신고
    소리소문 없이 검출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모뎀자체에서 나오는 모든 맥어드레스를 잡아 물어서 백본망에선 확인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걸 더 쉽게 확인하고 그 외의 맥어드레스들은 차단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거겠죠. ↓댓글에댓글
  9. 9. 혜비 '07.7.27 6:08 PM 신고
    흐음... 다른데서도 따라하면 곤란한데.. 이거..ㅋㅋ ↓댓글에댓글
  10. 10. 아무개 '07.7.27 9:34 PM 신고
    한3대이상 공유기 쓰는거 아니에여?
    대부분 한대정도는 써도 된다고 아는데... ↓댓글에댓글
    • ㄴ 1. 아무개 '07.7.27 9:37 PM 신고
      맞네여 제말이 위에 그림 보시면 기본단말+무료단말이면 총2대는 대부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3대라면 당연히 걸리겠죠 ㅡ.ㅡ; 이뿐만 아니라 지금안해서 그러치 하나로 파워콤도 안한다는 보장은엄죠..
  11. 11. ceylon '07.7.27 11:34 PM 신고
    하나로통신 써서 하나티비 신청하면
    공유기 소리소문 없이 설치해줍니다. ㅡㅡ;;;;; ↓댓글에댓글
    • ㄴ 1. 랩햏 '07.7.28 1:34 PM 신고
      그렇죠 -_-;
    • ㄴ 2. madkoala '07.7.29 10:43 AM 신고
      하나로에서 설치해주는 공유기는 포트를 두개만 사용하도록 설정이
      고정되어 있어서, 하나 TV 하나와 인터넷 하나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 12. 혜비 '07.7.28 12:06 AM 신고
    음...
    위에 그림보니까 2대 까지는 괜찮군요... 3대째부터 물린다는 소리네용...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없으려나... ㅡㅡ; ↓댓글에댓글
  13. 13. koo0853 '07.7.28 12:56 AM 신고
    연결가능하게 하는방법 나온지가 언젠데 인제 이런걸 -_-
    검색한번해보세요 ↓댓글에댓글
  14. 14. 하늘 '07.7.28 9:48 AM 신고
    음 그럼 무선 공유기는 어떻게 돼나요 ↓댓글에댓글
  15. 15. 메가맨 '07.7.28 11:15 PM 신고
    해지하세요~
    해지하시고 다른 회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것 같네요. ↓댓글에댓글
  16. 16. Candy77 '07.7.29 7:44 PM 신고
    음.. 회사에서 공유기를 쓰시나요?
    회사에서 전용선을 쓰시는 것이 맞지 않나요?
    약관에 공유기는 PC 2 대까지 쓰게 되어 있으면
    2대까지 쓰는 것이 맞지 않나요?

    사장님께 말씀드리세요. 비용아끼시는 것도 좋지만
    이게 뭔가요? 부끄럽게시리..

    그 동안 그렇게 회사에서 몰래 써오셨다는 것이지요.
    한달에 100만원 하는 전용선 대신 3만원 내고 몰래 써오셨다는 것 자랑하시는 것 같네요.

    그게 억울하다고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은 무슨 맘이신지..
    얼핏보면 KT가 무조건 막는다는 그런 이야기로 보이네요.

    옳바른 행동을 합시다.

    제가 무례했다면.. 이해해주세요.
    제가 받은 느낌은 그렇습니다. TT; ↓댓글에댓글
    • ㄴ 1. 상큼미소 '07.7.30 2:37 PM 신고
      Candy77// 전용선이든 개인사용회선이든 내가 회선 하나가지고 나눠쓰는게
      문제가 안되는건데 그걸 가지고 문제로 만들어 추가루 과금하려는 케이티의
      잘못이죠...앞으루 모든 기기에 아이피가 추가되 인터넷에 연결되는 세상이
      딱 눈앞에 닥쳐 사용한다구 생각해보세요...티비1,전자렌지1,냉장고1,pc1,
      콘솔게임기1 등 이렇게만 인터넷에 연결되어 쓴다고 가정해도 벌써 5개입니다.
      그럼 2개까진 무료구 나머진 다 과금 된다는 말인데 이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본질을 흐리는 댓글보다는 케이티를 성토하는게 나을듯...
    • ㄴ 2. 참시니 '07.7.30 2:41 PM 신고
      몰래 썼다는건 좀 그러네여,
      비싼 KT전용선 쓰다가 해지하고 초고속으로 바꾼건데, 몇년전이지만 KT에도 전용선 해지하면서 메가패스로 바꾼다고 하니깐 아무말도 안하던데여(당연히 공유기 사용하는걸 알았겠지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KT에서 기업에는 초고속(메가패스)을 제공하지 않았어야 하지않나여?

      위에 글 쓰신분은 아마도 대기업에서 여유롭게 근무하시는것 같은데 , 소규모기업은 단돈 10원이 아깝습니다. 비용절감 하는데 부끄러운게 대수겠습니까? 소기업은 살아남기위해 부끄러움정도는 얼마든지 감수합니다.

      차라리 종량제를 하는것이 소규모기업의 입장에서는 더 낫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트래픽을 합쳐도 제가 집에서 인터넷 사용하는 트래픽보다 적습니다.

      그러나, KT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구여? 종량제를 한다고 하면 지난번처럼 개인고객들이 들고 일어날 테니까요? 그래서 추가단말로 타겟을 바꾼겁니다. 개인고객들을 피해가려고..

      결국은 KT가 승리할테고 , 소기업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서민들만 죽어나는거겠지요....
    • ㄴ 3. 용감이 '07.8.3 9:24 PM 신고
      음.. 냄쇠가놔~ ㅋㅋ
  17. 17. yundorri '07.7.31 10:07 AM 신고
    공유기 보니까 맥어드래스 강제로 잡아줄 수 있게 되어있던데 만약, 맥어드레스를
    PC와 동일하게 잡아주면 잡지못할거 같은데 아닌가요? ↓댓글에댓글
  18. 18. hotchoco '07.7.31 1:07 PM 신고
    전부터 나왔던얘기 아닌가요...?
    벌써 5년 전 얘기인듯...
    문제는 KT, 하나로, 파워콤 모두 검출 시스템 갖추고 있고 서로 눈치를 보는것 뿐입니다.
    KT를 안쓰면 그만이다가 문제가 아니라는거죠.
    헌데 KT가 칼을 빼든거라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한동안은 가입자들이 이동하겠지만
    좀더 지나면 전용선 3사가 모두 같은 식으로 바뀔겁니다. 뭐 전문용어로 담합이라하죠.

    문제는 소비자는 가입할때 이런 약관에 대해 모르고 가입을 합니다.
    물론 약관에는 있겠지만 그만은 약관을 누가 보겠습니까...ㅡㅡ
    에혀...하여튼 키워주면 안되는군요...국내기업들은 그저 적당히 키워준다음에
    피터지게 싸우도록 경쟁시켜야 서비스가 좋다는 사실을 다시금 알게되었습니다.

    KT로 온지 몇개월 되지도 않았는데...젠장... ↓댓글에댓글
  19. 19. shark00 '07.8.1 1:36 AM 신고
    예전부터 궁금했지만
    회사에선 나에게 X MB으 속도를 제공한거고
    나는 그걸 하나던 두개던 내 컴퓨터로 이용한건데

    왜 약관에 저런걸 넣어서 불법이라그러고 날로 돈먹을라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완전 국립공원 들어가는데 지네땅이라고 돈받는 중이랑 똑같네

    나참 ↓댓글에댓글
  20. 20. 엘프존 '07.8.1 10:39 AM 신고
    흠...원래 공유기 쓰는거 자체가 불법아니었든가여?
    저두머 공유기 당연히 사용하고는 있지만 한4년전이었든가?
    그때두 공유기 사용시작할때 근본적으로 공유기 사용해서 여러대의 컴퓨터를 공유하는건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통신사에서 그냥 알고도 넘어간다고 들어서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각회사및 가정마다 인터넷보급및 네트웍구축을 거의 하다보니 통신사에서 제재를 가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했겠져 ↓댓글에댓글
    • ㄴ 1. yundorri '07.8.1 1:22 PM 신고
      명확히 해야죠...
      불법이아니라 자기네들 약관에 어긋난다는거지 법에 저촉되는건 없습니다. 예전에 정보통신부와 이 문제로 ISP간 협상을 했었는데 결론이 유예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법에 저촉된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공유기를 판매/제조하는 업체는 불법을 조장하는 업체라는 말이되는 거 쟎아요.
  21. 21. ddong '07.8.1 4:25 PM 신고
    가정에서 쓰는 공유기는 제재가 없다고 하는듯.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가정에서 쓰는 공유기는 문제 없다고 하더군요.
    기업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사용하는 것만 제재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분 확인 부탁드리구요... ↓댓글에댓글
  22. 22. 나는야사람 '07.8.1 6:02 PM 신고
    추가단말은 분명히 문제이긴 문제입니다
    공유기 사용은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100Mbps 트래픽을 주고 정액제를 쓰는데 내가 내 맘대로 쓰는데 문제가 되냐고 하시는데, 문제가 됩니다. 뷔페집에서 식사비로 3만원정도를 요구하는건 1인당 3만원 정도를 받았을때 이윤이 남으니까겠죠. 이윤이 안남는다면 100만원으로도 충분히 올리겠죠? 즉, 정액제로 3만원을 낸다는것은 회사 입장에서 자체의 게산을 통해서 이윤이 남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1인당 평균PC사용시간이 3시간일 때, 3만원이면 남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거죠. 3만원하는 뷔페집에 10만원치를 먹을 수 있는 씨름선수 100명 단체로 "만' 손님이 온다면 뷔페집 입장에서는 식사비를 11만원 12만원 받는것은 당연한겁니다. 공유기로 3명이 인터넷을 할 때 한대는 프루나로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2대를 10시간 사용한다면 회선은 하루에 44시간분이 이용 된 겁니다. ISP업체에서 평균사용시간을 4시간이라고 가정했을때의 이미 11배가 됩니다. 애초에 한 회선-한 컴퓨터에 사인을 한거지 한 회선-한 가정의 계약에서 사인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안그렇습니까. ↓댓글에댓글
    • ㄴ 1. 은둔자 '07.8.2 2:08 AM 신고
      정말 케이티에서 님이 말한 뷔페식 장사한다면 그건 감수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가게에서 제시한 가격에 마음껏 이용하는 게 뷔페니깐요. 씨름선수라고 돈 더줘야한단 약관은 없죠. 누구는 이윤남으니깐 3만원치 그대로 받고 누구는 많이 먹으니깐 돈 더 받아야 된다고하는건 말그대로 날로 먹으려고 하는거죠.' 명' 확' 히 사기가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 이건 뭐 본인이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고 계약되있는 상태니 케이티에서 약관에 근거해서 들이대면 어쩔수 없습니다. 법이 무섭더라구요. 근거라는게 참...들이대면 닥치고 해야되는게 근거죠. 몇 년뒤 유비쿼터스 단말기도 따로 팔지 않을까 싶습니다.
    • ㄴ 2. zz123 '07.8.2 12:06 PM 신고
      그럼 qos를 걸면 되잖아요. 애쵸에 광랜 100M 라고 선전 한게 잘못아닌가요? 인터넷 대역폭을 그렇게 주겠다고 선전을 한거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약관을 살짝 바꿔치기 한것일뿐. 지금부터 1M는 얼마 10M는 얼마 100M는 얼마식으로 과금하면 되지 않을까요? 한회선에 한컴퓨터는 어디서 나온 계약이야. 입맛대로 만든것뿐이지
    • ㄴ 3. Chrsh '07.8.14 3:19 PM 신고
      비유가 좀 틀린것 같네요...계약할 때 사용시간을 게재한 내역이 있던가요??
      청구서를 보시면 하나의 회선에 대한 내역이 나오지 사용한 시간으로 나오는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하나의 회선에서 고정이건 가상이건 하나의 IP를 이용하고 있는것이고, 그 IP의 대역폭은 통신사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공유기를 사용하면 그 대역폭안에서 나누어서 사용하는것이므로, 불법이 아니고, 계약위반도 아니죠..
      즉, 님의 말씀하신 예로 들면, 부폐라고 하더라도, 정해진 음식의 양을 1명이 먹던 11명이 나누어 먹던 음식의 양은 똑같다는 이야깁니다.
      예를 잘못드신것 같네요..
  23. 23. ... '07.8.1 11:09 PM 신고
    mac 어드레스로 아는게 아니라 신호만 줘보면 금방안다고합니다.
    저도 인터넷하다가 본겁니다. 금방 알수있다고 합니다... ↓댓글에댓글
  24. 24. ddong '07.8.2 11:27 PM 신고
    일반 가정 사용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군요.
    오늘 기사 떴습니다.
    해당하는 사용자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듯.

    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듯 합니다.

    http://www.hani.co.kr/arti/science/internet/226481.html ↓댓글에댓글
    • ㄴ 1. Chrsh '07.8.14 3:24 PM 신고
      일반 가정사용자는 해당이 없다고 하지만, 일반 개인사업자까지는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크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혹은 사무실도 없이 자택을 사업자 주소로 해놓구 운영하시는분들도 은근히 계시구요.. 이번안건이 시행된다고 하면, 과연 개인(일반가정)에게는 타격이 없을까요?? 순차적으로 잠식할꺼라는 생각이 드는데..저만 그런가요??
  25. 25. My EyEs '07.8.7 1:25 PM 신고
    흠..나는..
    저는 다른 컴퓨터도 인터넷 할려고 하는데요 라고 하니깐 공유기 쓰세요라고 기사분이 말하고 가던데 ㅡ.ㅡ;;; (추가금이 얼마인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댓글에댓글
  26. 26. 하늘나라 '07.8.7 7:14 PM 신고
    기업에서는...
    기업이라면, 기업은 돈 주고 쓰셔야죠. 그것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댓글에댓글
    • ㄴ 1. 남이사 '07.8.7 8:16 PM 신고
      님은 돈주고쓰쇼
  27. 27. 남이사 '07.8.7 8:15 PM 신고
    KT정말 날강도들...
    가입하자마자 다음날 해지한다니까 설치비외에 사용료를 3만원넘게 내라네요
    말이되나? 하루쓰고 3만원?? 웃기는 개쉐리들 ↓댓글에댓글
  28. 28. Chrsh '07.8.14 3:21 PM 신고
    KT..정말 안습..
    타사로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타사에서 사용하는것도 국영인 KT의 라인을 이용하고 있는겁니다.
    즉, 타사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KT에서 공유기를 사용하는것을 제제하면, KT에서 제공받고있는 타사업체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라도 따라갈수밖에 없다는거죠..
    타사로 이동을 해도 KT에서 지금의 이 조건을 고수하고 진행을 한다면, 하나로나 파워콤(엘지)도 따라갈수밖에 없고, 그렇게되면 대한민국의 인터넷 라인이 전부 과금제로 바뀐다는 셈이죠..
    이건 어떤방식으로라도 일단 막아야 된다고 생각되네요..
    왜냐하면, KT에서 과금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트래픽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인데, KT뿐 아니라 전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하나의 IP에서 사용할수 있는 트래픽 폭이 제한이 되어 있게 통신사에서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공유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IP의 대역폭안에서 사용하는것입니다.
    즉, 제한되어있는 트래픽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공유기로 여러대 물렸다고 해서 더 트래픽이 높아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단순한 예로 IP공유기를 통해서 1대의 PC를 돌리는것보다 10대를 돌리면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통신사에서 제한해 놓은 대역폭내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것이죠..
    국영통신사에서 수익창출(전화,인터넷)을 낼 곳이 더이상 없다고 해서, 이런식으로 수익창출을 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고객입장에서는 엄연히 하나의 라인에 대한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것인데, 그 라인에 공유기를 물렸다고 해서 요금을 더 내라는 식의 KT의 사고방식은 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에댓글
    • ㄴ 1. 당근 '07.11.16 11:38 AM 신고
      아직도 하나로나 파워콤이 KT회선사용하나요?
      자체망 있는것으로 알았었는데
      통신업에 종사하시나요?
  29. 29. 무지개 '07.8.17 11:56 AM 신고
    그냥두면 기업에서 개인으로
    안넘어온다는 보장 없습니다
    처음에는 기업이나 사업자만...이랬다가 또 언제 개인들까지 안온다는 보장 없습니다
    hotchoco님과 상큼미소님 참시니님 Chrsh 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댓글에댓글
  30. 30. 이순재 '07.8.19 3:31 PM 신고
    KT 민영기업인데...
    KT민영화된지가 언젠데....아직도 국영기업 또는 공기업이라고 생각하는지...
    민영기업이 돈 밝히는건 당연한데 그 기본 사상이 더러울뿐이지... ↓댓글에댓글
  31. 31. 이순재 '07.8.19 3:50 PM 신고
    계약서 기초로한 보장받을 트래픽양과 그네들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트래픽양 계산 차이
    계약서 기초로 하면 모든 사람은 매순간 자신이 가입한 상품의 속도를 24시간 해지하는 순간까지 제공받아야 하고 그에 따르는 트래픽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는 일절 말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 공유기사용으로 인한 트래픽(KT가 말하는 트래픽) 그 이상의 트래픽이 발생되죠 여기서 공유기의 작동 원리를 보면 간단하게 보면 인터넷 1회선을 내부네트워크에 물린 PC대수만큼 이용가능한데요 조금 더 들어가면 인터넷 1회선을 1PC에 물려서 사용하나 1회선을 2PC이상에 물려서 사용하나 발생되는 트래픽은 동일합니다
    KT가 주장하고 있는 사항중에 한가지가 공유기가 회선으로 수시로 신호를 보낸다고 하는데 그건 1PC에 물려놓아도 신호는 보냅니다 그리고 이건 DNS서버등 자신의 위치와 연결확인을 위한 데이터밖에 안되구요
    결론은 2PC이상이 공유기에 물렸을때 내부네트웤의 트래픽은 증가하지만 그것은 공유기까지에 해당되는 트래픽일 뿐이고 외부네트웤은 공유기1대분, 즉 1PC의 트래픽일뿐입니다
    KT에서 사업을 타당성 조사시 계산되는 트래픽양은 최대 트래픽 양의 60%수준으로 설비투자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했기때문에 타당성있다고 판단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시간 풀로 100Mbps를 땡길 일이 없기때문에 유휴상태를 감안해서 IP를 유동IP로 해서 IP확보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시설비도 최소한으로만 설치하자 했기때문이죠
    그러니 결과적으로 풀 100Mbps제공할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시설투자비를 줄이려고 맨날 트래픽이 증가해서 이소리를 해대는 것이죠
    KT가 왜 트래픽을 걸고 넘어지느냐 그건 자기들 수익성때문이죠
    사실상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인터넷시장에서 추가수익을 얻기위해서는 늘어나는 PC대수에 주목할수밖에 없습니다
    한가정에 1PC시절에서는 1PC를 명시하지 않아도 1회선=1PC였으니 상관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많은 가정에서 2PC이상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1회선=1가정이라는 개념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그러니 더이상 회선확보는 되지 않고 물가는 오르고 요금올리기는 출혈경쟁으로 쉽지 않고 하니 가장 쉬운게 PC대수에 따른 추가요금 징수죠
    그리고 이것을 무난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한발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과한 요금을 물릴필요가 있다면서 여론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순간 KT가 우리가 한발 물러선다 하면서 PC대수에 추가요금을 징수하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면 어쩔수 없이 따라 갈껍니다
    KT는 지금 이것을 노리고 과거에 트래픽분란을 일으켰고 이제는 PC대수에 따른 추가요금분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검출시스템이 있다고는 하지만 케이블 업체처럼 설치기사가 직접 확인하지 않는 다음에야 그 사용자가 1PC사용자인지 2PC사용자인지 알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댓글에댓글
  32. 32. 지오디22 '07.9.3 6:26 PM 신고
    기업은 기업용회선을 써야합니다.
    트래픽증가에 제한을 걸지 않으면 트래픽에 따른시설투자비가 증가하기에 그렇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재료의 원가가 오름 상품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트래픽을 막지않으면 결국엔 가정가입자들까지도 가격인상에 동참해야 될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에댓글
  33. 33. 세롬 '09.1.19 11:21 AM 신고
    LG데이콤 입니다.
    요세 추가 단말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큰 이슈죠.
    공유기를 통해 2대까지는 인정하지만 그이상은 각각 추가적으로 5천원을 더 부가 시킵니다.
    하지만 저희 엘지 데이콤은 이러한 부분은 해결이 가능하지만,
    가격면에선 약간 높은건 어쩔수 없지만, 가정에서 사용하시는건 어쩔수 없어도
    기업에서 쓰시기에는 좋을듯합니다.
    http://cafe.naver.com/ipphon 으로 한번 놀러 오세요.
    원하시는 답을 얻으실듯합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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