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에서 다음달부터 IP 공유기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위 그림에서 보시는 것 처럼 추가 1대 까지는 허용하며 그 이상의 단말기를 추가해서 사용할 시, 대당 5,000원의 사용 요금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한집에 한대 이상의 PC가 있는 경우는 당연한 것이고, 게임기에 IPTV, 심지어 냉장고 까지 인터넷 접속을 필요로 하는 세상에 내 돈 주고 내가 사서 쓰는 네트웤 쪼개서 쓰겠다는데 그걸 막는다는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공유기를 쓰던 한대를 쓰던 어차피 주어진 라인 속도와 대역폭밖에 못쓰는거고, 5천원 더 낸다고 그걸 늘려주는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공유기를 제재하겠다는 건지 참.. 답답 스럽네요.
이런 식이라면, 빵 하나 사서 둘이 나눠 먹으면 추가요금 내야하는 세상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티즌님들 대체적인 의견--------------------------------------------
예전에 종량제를 한다고 하다가 뚜드려 맞고 깨갱 하면서 살짝 물러서는거 같더만..
뭐 전제적으로 어느 한 세그먼트에 트래픽이 집중되버리면 문제가 되는건
틀린말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KT가 그렇게 로드밸런싱을 못할까 하는 의문도 들긴 드는데
게다가 고객들에게 100M급의 회선을 제공해준다면
그 100M범위 내에선 트래픽이 많던 적던 상관 없는거 아닌가?
뭐 공유기를 쓴다고 100M 회선이 1G회선으로 바뀌는것도 아니고
100M 트래픽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적절하게 분배해서 쓰는방식인데..
왜 공유기가 불법사용인지..
사용자들은 KT의 회선을 사용하는것이지
KT의 회선전용 PC를 사용하는것이 아니다.
KT말대로 되려면 회선임대 해줌과 동시에 단말기도 제공을 해서
이 단말기에서만 써라 해야 하는것 아닌가?
불법이라면 100메가 회선을 가지고 200메가의 트래픽을 발생하는게 불법사용 아닌가..
그렇다고 100메가급 회선이라고 KT가 100메가를 완벽 보장하는것도 아니지 않는가..
심지어는 예전 8메가급 ADSL 도 온전하게 보장을 못해줬으면서
그 트래픽 내에서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감시하고 제재를 가하겠다는것은
어찌보면 정말.. 정말 말이 안되는 발상이다.
전화기를 브릿지해서 쓴다고 페널티를 줄것인가?
KT가 무리하게 FTTH를 도입하다가 회선이 받쳐주지 않아서 낸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돈을 더 벌려는 수작인지..
아니면 정말로 궁극적으로 종량제를 시행할 참인지
정말 저 세가지가 다 이해가 안간다
이번 사태..
저번 종량제처럼 본격적으로 이슈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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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서 공유기 사용자들에게 제제를 한다고 한다.
근데 난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트래픽의 대부분을 악성 공유기 이용자들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데, 논리적으로 살펴보자.
1. 인터넷 속도는 집에서 전화국까지의 설비에 좌우된다. 즉, 애초에 속도를 전화국에서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이상은 절대 나올 수 없다.
2. "초고속" 인터넷 회선이라고 자랑할 때는 이미 그 "초고속"이라는 회선을 24시간 연중 무휴로 사용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즉, 사용료는 항상 인터넷을 최대속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되기 때문에 내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는 최대속도의 20%정도 속도에서 대충 마무리 지어진다. 운이 좋아서 전화국 옆집이면 모를까.
3. 전화국에서 내 컴퓨터 사이에 공유기가 있다면, 전화국에서 알아보는 것은 "공유기" 한대 만 보인다. 나머지 내부 네트워크는 차단되어서 보이지 않아야만 한다.
4. 즉, 전화국에서 최대속도를 제한한다면 전화국이 공유기와 통신하는 속도만 제한하면 끝이라는 것이다. 이건 전적으로 전화국에서 세팅하면 끝나는 문제다. 통신 속도는 항상 느린쪽에 맞춰지므로 공유기 속도가 빨라봐야 소용 없다는 것이다.
5. KT의 얘기는 마치 공유기를 사용하면 "초고속"이 보장하는 것보다 더 큰 트래픽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1. 공유기를 이용해서 여러대의 컴퓨터가 한 회선을 이용하는 경우 초고속보다 더 빠른 속도가 나오거나 2. 속도는 같지만 트래픽이 더 많거나이다. 물론 2번은 불가능하다. 트래픽은 통신회선을 오가는 전체 정보량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6. 쉽게 설명하면, 가령 통신 속도를 1초에 10글자를 보내는 것으로 제한했는데, 공유기를 써서 2대의 컴퓨터가 접속하면 1초에 20글자를 보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KT의 설비는 회선 속도 제한에 실패한 것이며, 이런 경우는 KT의 잘못이다. 가령 공유기를 써서 2대의 컴퓨터가 접속하면 1초에 5글자씩 보내서 두대 합쳐 10글자씩이라면, 사용자는 계약 내용대로 최대속도를 이용한 것이므로 사용자 잘못은 없다.
7. 만약 24시간 365일 연중 무휴로 1초에 10글자씩 보내는 속도로 사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최고속도 보장"이라는 말을 빼라. 초고속이란 말도 빼야 한다.
내가 뭐를 잘못 알고 있기에 KT의 논리와 다른 것일까.
덧붙여서, 공유기 검출 방지 시스템이 있다고 해도 만약 이것이 윈도우 전용이면 사용자의 운영체제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사용자 권리 침해이다.
1 또한 사용자 컴퓨터로부터 정보를 가져간다는 것인데, KT에서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이 프로그램이 해킹되어 사용자 컴퓨터가 남의 손에 통제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건 아무래도 불쾌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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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KT가 다시 공유기 문제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 기사는 전자신문(디지털 타임즈)의 "KT, 메가패스 불법공유 해결 나섰다 - [전자신문] 2007/07/29"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 골자는
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전자신문(디지털 타임즈)의 사설로는 "[사설] `불법` IP공유기 문제 잘 풀려면 - 2007/07/31" 가 나왔군요.
그러면, 현재의 요금 체계를 봅시다. 가정용으로 공급되는 KT 메가패스는 정액제군요. 대신 최고 속도 제한을 이용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정액제란 다들 아시겠지만, 허용된 범위에서 무.제.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용된 범위는 속도의 제한 밖에 없습니다. 즉,
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한번 바꿔서 KT가 이러한 것을 실현할 지를 한번 조사해봅시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01년 말쯤부터 종량제에 대한 언급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2003년 쯤부터 공유기의 가격이 저가로 나오면서 대량으로 물건이 풀리기 시작한 시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의 기사들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실 읽을 필요도 없고 재목만 보셔도 됩니다)
이 정도면 대충 아시겠지만, KT는 눈치를 보고 있는겁니다. 매년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지만, 이걸 적용시키면 어찌될까를 매번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 의문이 들죠.
라는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를 읽어보십시오. (밑과 유사한 기사는 매년 있었습니다만, 귀찮아서 안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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