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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군대 가게 된답니다. [펌]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국적을 취득한 것을 두고 요즘 난리입니다.
유승준이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도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유승준의 행동은 엄청난 착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군대를 가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국적포기의 전제조건이 병역의 의무를 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회부 경찰기자 시절 서울대학교를 1년간 출입했었는데
당시 이기준 총장의 아들이 이중국적 문제로 병역의무를
기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병무청 직원과 국적법을 놓고
씨름을 하며 이총장의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 전에 군대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었고 이를 보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승준 국적포기사실이 처음 보도됐을 때도 의문점이 생긴 것입니다.
법이 바뀌지 않았다면 유승준이 욕은 욕대로 먹고 군대도
가야하는 바보같은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개정된 국적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그 조항에는 변함이 없더군요.


이해를 돕기 위해 국적법과 국적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소개합니다.
법조문이라 약간 골이 아프겠지만 꼼꼼히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국적법▼


제12조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출생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이중국적자"라 한다)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내에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연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국적법 시행령▼


제16조 (이중국적자의 의의 등)


③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이중국적자중 대한민국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남자로서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병역을 필하지
아니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④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그 사유가 소멸된 때"라 함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를 말한다.


다만, 만 20세가 되기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자는
만 20세가 되는 때에 그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본다.


1. 현역 ·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2.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3.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유승준의 경우 20세 이후에 한국 국민으로서
미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2년 내에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데
군복무 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받아야 국적포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병무청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 이중국적자 처리 문제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병역기피자가 미국 시민일 경우
강대국 국민을 함부로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게 그들의 하소연입니다.
이중 국적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것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관리에 구멍이 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모두 결과를 주목해 봅시다.


박정훈기자sunshade@donga.com


211.186.105.17 양희문: 우리나라 법은 "폼" 이지 않습니까?^^ [01/28-22:51]
210.205.234.225 안치원: 그러네요...그래서 법은 피해가라고 있는거다 라는말이 생기는거아닐까여.. [01/28-23:10]
61.79.250.234 남진평: 조금만 용기있는 한 언론인이나 공인이 그 관련사항을 공중파로
끄집어 낼수만 있다면, 유승준 군대 보내라, 는 여론이 조성 될테고,
그러면 유승준 군대 가게 될듯도 한데 말이죠,,
후후, 군대 보내서 죽도록 고생시킨다음에 미국으로 쫓아냅시다.
[01/29-18:29]
211.228.0.240 류재훈: 군대가면 죽도록 이아니라...맞아죽게될지도..ㅎㅎㅎ 사고사로 처리해라..쓰레기 [01/31-06:15]
211.222.12.99 이향렬: 우리나라 법 여론에 무지 약하져.. --; 이번만큼은 끝까지 본때를 보여줬음 싶은데.. [02/02-04:44]

2002-01-28 22:20:07
641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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