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터링 설치않고 영화ㆍ음악 유통 3회이상 적발땐 과태료
내달 중순부터 불법파일 다운로드를 막는 필터링 장치를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개인간(P2P) 파일공유 사이트나 웹하드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대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2일 문화관광부는 저작권산업 보호를 위한 불법 저작물 근절대책 발표와 함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조치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법파일 필터링의 경우 이미 지난 6월말 개정ㆍ시행된 새 저작권법에 따라 의무화가 됐으나 이행 실태가 미미해 강도 높은 모니터링과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문화부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불법저작물 근절대책'에 따르면, 영화ㆍ음악 등 불법 저작물 유통에 대한 기술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P2P 및 웹하드 등 OSP에 대해 2주 간격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3회 이상 적발된 업체에 대해 지난 6월 29일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밖에 문화부는 불법복제물 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저작권 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검찰 및 경찰과 합동으로 대학가 불법복사물과 용산―지하철역사 주변의 불법 DVD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대학가 불법 복사물과 불법 DVD 등에 대한 단속을 검찰 및 경찰 등과 함께 강화할 방침이다. 대신 단순한 저작권 침해자에 대해서는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를 검찰 내부지침 등을 통해 운영하고, 저작권 프리사이트 확대 운영을 통한 저작권 이용허락 표시제 확산, 통합이용허락시스템 구축 등 이용자를 위한 보완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파파라치를 동원한 저작권자의 합의금 요구 등 권리 남용을 막기 위한 `(가칭)저작권관리사업법'에 의한 허가제와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은 정품인지 여부를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인증마크제의 도입도 검토된다.
문화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에 의한 저작권법의 추가 개정을 통해 저작권자가 요청할 때는 불법 저작물 게시자의 실명정보를 공개하고, 블로그 등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 문화부는 영화ㆍ음악 뿐 아니라 방송국과도 협의를 통해 방송물에 대한 불법 유통도 단속해 나갈 예정이어서 앞으로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 저작물 유통에 대한 감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Ps: 이제 좋은시절 다 지나간듯 하네요..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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