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검사 출신의 김용철 변호사가 자신의 죄는 최소한 15개 이상이란다. 그래서 만약 검사가 구형을 내린다면, 김변호사는 최소한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질거라 한다.
그런데 김변호사의 죄가 성립하려면, 그의 공범또한 그이상의 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절묘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즉 김변호사는 죄의 주체가 아니라, 죄를 공범했거나, 죄를 무마하는 조연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김변호사가 법의 심판을 받게되면, 당연히 죄의 주체(이건희, 이재용, 김학수 등)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될것이고, 김변호사가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죄를 자수한 김변호사를 훈방해 주는 아이러니가 연출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삼성은 살지만, 검찰은 불명예를 뒤집어 쓰게되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것이다.
검찰이 죄의주체를 기소할 경우, 이건희가 떡찰의 이름을 흘리게 될테고, 그때 검찰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게 될테지만, 부득이 검찰내 주요 간부들을 숙청해야한다. 아마 떡값을 받은 검사는 차장급 이상 일테고, 그리고 경제사범 전문 검사일테고, 아무튼 검찰내 대대적 인적쇄신이 불가피 할것이다. 대부분이 간부들일테니 말이다. 아마 검찰총장부터 세숫대야를 수건으로 가려야 될거다.
왜냐하면 삼성이 검찰에 떡값을 돌린 세월은 아마 수십년간 행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검찰 입장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김변호사를 명예훼손죄으로 몰아 가는 방법이 제일 깨끗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나, 국가발전면에서 보자면, 죄의 주체와 그 공범들을 다 잡아 넣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김변호사가 명예훼손죄가 아닌 제대로 된 죄명으로 많은 징역형을 받게 되면 될수록, 죄의 주체(이건희, 이재용, 김학수등)도 덩달아 더 많은 징역형을 받게되고, 김변호사 어떠한 형도 받지 못하면, 검찰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삼성은 살고, 부패는 더욱 기승을 불릴테고...
김변호사를 중죄로 처벌할때, 우리사회는 건강해 지고,
김변호사를 명예훼손이라는 경미한 죄목으로 처벌할때는, 우리사회가 골병든다는 점에서,
김변호사의 양심선언은 참으로 묘한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
김변호사는 자신이 중죄로 다루어지길 바란다. 그러나 검찰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 참으로 묘하디 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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