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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통신망 접속 장애 과부하 원인땐 회사면책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입증책임은 초고속통신 서비스 회사가 지되, 접속 과부하로 인한 서비스의 일시 중단 및 속도 저하는 소비자가 감수해야 한다.”

인터넷 붐과 함께 한동안 폭주했던 초고속통신망 서비스에 대한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의 소비자 문제 처리지침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초고속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문제는 장애 발생시 그 원인이 회사에 있는지, 사용자 단말기에 있는지 쉽게 드러나지 않아, 가입자의 불만은 많았지만 명확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웠다.

한국소비자보호원(소보원)은 31일 지금까지 접수된 초고속통신 관련 피해사례 및 상담결과, 통신서비스의 기술적 특성 분석을 통해 ▲서비스 업체의 소비자 피해 입증 책임 부담 ▲데이터 전송속도와 관련한 과대광고 행위의 규제 ▲과부하로 인한 장애발생시 서비스 회사의 면책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처리지침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과부하로 인한 속도저하 및 서비스 일시중단 현상은 현재의 초고속통신 기술로 해결하기에는 재정적·기술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최고 전송속도가 6Mbps~8Mbps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과다 접속 등으로 인해 1Mbps∼3Mbps 정도의 속도 밖에 나오지 않는데도 서비스 회사가 최고 전송속도를 일상적인 전송속도인 것처럼 광고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소보원측은 “도로가 막히지 않을 경우 시속 60㎞가 나오지만, 통상 교통체증으로 평균 시속 20㎞ 안팎의 속력을 내는데도 시속 60㎞라고 선전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소보원은 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측은 자사의 통신망은 물론 가입자의 단말기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소보원은 5일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비를 2회 이상 수리했을 경우, 한달간 누적 장애시간이 120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등에는 2000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경부고시(제2000-12)를 적용, 회사측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과부하로 인한 장애가 전체 상담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는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VDSL) 등 신기술이 도입돼야 해결할 문제이므로 현실적으로 회사측에 부담을 지울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초고속통신 장애문제는 최근 1~2년 동안 각 회사의 홈페이지에 하루 10~30건씩 접수되고 있으며, 이에 일부 회사는 공개 게시판을 폐쇄하는 등 소비자의 장애시정 요구와 회사측의 면책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

출처 : 디지털타임스( //www.dt.co.kr/ ) - 함영훈 기자( youngfam@dt.co.kr )


211.49.77.200 이호영: 5일이상 장애 or 장비2회이상 수리 or 한달누적장애 120시간 초과하면... 회사측에 책임을 묻는다니.. 지금까지 그런적 수도없이 많은데.. 이제서야 제대로 자리잡혀가는가보네요.. [02/03-05:07]


2002-02-03 0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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