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1일부터 호적이 폐지되고 국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다.
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 종류이다.
혼인신고시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자녀가 가질 수 있으며, 이혼한 여성이
전 남편과 사이에 얻은 자녀를 기르고 있을 경우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친양자제도'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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