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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종업원이 “양주 버렸으니 팁 못줘” 손님 폭행 강취

 
2008년 01월 15일 (화) 15:10 경향신문

양주를 마시지 않고 몰래 버린 여성 도우미의 봉사료 지불을 거부한 손님을 폭행하고 돈을 뺏은 노래주점 종업원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5일 창원시내 모 노래주점에서 손님 이모씨(22) 등 2명을 마구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종업원 A씨(25)와 친구 등 4명을 강도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 찰에 따르면 12일 노래주점 종업원인 A씨 등은 손님 이씨 등이 여성도우미가 양주를 마시지 않고 테이블 밑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이유로 술값 31만원 중 도우미 봉사료 7만원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이들을 폭행하고 술값 명목으로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범행을 모두 시인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치세
2008-01-15 18: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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