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1월 17일 (목) 03:32 서울신문
[서울신문]
프랑스 파리형사법원은 16일 지난 1999년 프랑스 서부 바닷가에서 발생한 최대 원유유출사고의 책임을 물어 석유회사 토털 등 4개 회사에 1억 9200만유로(약 267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파리법원은 또 프랑스 최대 석유회사인 토털에
손해배상금과는 별개로 해양 오염 등의 혐의를 인정,37만 5000유로(약 5억 2253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1999년 12월12일 프랑스 서쪽 바다에서 토털 소유의 낡은 유조선 에리카호는 원유를 실고 가다 거센 파도에 밀려 두동강이가 나면서 침몰, 실고 가던 원유 22만t이 바다에 유출됐다. 이 사고로 바다새 7만 5000여마리가 죽고, 바닷가가 원유로 검게 오염되는 등 프랑스 최악의 원유 유출사고로 기록됐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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