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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여고생 성폭행” 40代 항소심 ‘무죄’

 

입력: 2008년 01월 19일 14:55:01
법원이 심신미약 장애인을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강을환 부장판사)는 19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3급장애인 A양(16)을 성폭행 해 1심에서 심신미약자 간음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모씨(44)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여자인 어머니와 함께 조사받는 과정에서 그동안 말할 수 없었던 간음 사실을 비로소 말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반면 추행행위의 경우 거짓으로 꾸며 진술하다가 피고인의 변소가 있자 비로소 일부 내지 전부를 철회하고, 검찰조사 때부터 법정까지 구체적 진술이 지속적을 바뀐 점, 시간이 흐를수록 본인 기억보다는 부모 의견에 따라 그 진술이 변경됐을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춰 진술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고 밝혔다.

또 "A양이 간음당했다고 주장한 범행일 이후에도 피고인과 전화를 걸어 일상적인 통화를 한 점,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 이후에도 특별히 건강상 이상징후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위력으로 간음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엔 달리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이 사실판결을 오인해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무죄를 선고하며, 원심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도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A양이 일반고교에 다녀 심신미약자가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의사의 소견서와 장애인증명서, 사실조회 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심신미약자에 해당됨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5년 11월9일께 인근에 사는 A양과 우연히 대화를 나누던 중 말투와 행동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화번호를 알려줘 연락케 한 다음 가족이 없는 대낮에 A양 집에서 완력으로 제압하고 간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전주=뉴시스】



치세
2008-01-20 0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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