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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미공인 IP 사용제한 과연 정당하게 하는것일까요?

 

저희 집은 하나로 통신을 사용하면서 공유기를 통해 여러개의 장비들이 붙어 있습니다.
PC 3대, 노트북 1대, XBOX, 동생과 PSP게임을 할땐 PSP 2대를 사용합니다.
어느날 하나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위약금을 물고 해지 시켜버린다고 하길래 불공정 거래로 고발하겠다 하면서
한참을 상담원과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곰곰히 생각해보니 NAT방식에서 어떻게 몇대를 사용하는지 어떤 아이피를 사용하는지를
찾아낼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찾아낸것들이 있습니다.


위 그림을 보시면 IE하단에 211.176.119.10:8080의 URL을 찾아갑니다. 전 NAVER.COM을 찾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공유기에서 211.176.119.10으로 오고 가는걸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 NAVER의 페이지는 절대 안뜹니다. 확인을 하면서 알아낸것은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이 사용빈도가 높은
네이버, 엠파스, 야후와 같은 싸이트를 요청할때만 211.176.119.10의 아이피로 넘거가더군요...
그럼 저 싸이트만 가면 내 아이피를 알아낼수 있는것인가???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알아내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대 공유기에서 211.176.119.10번으로 가는 아이피를 풀고 네이버를 들어가니 특정 애플릿이 스타트 되었다고
나오면서 쿠키에 211.176.119.10으로 된 쿠키가 생성이 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사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211.176.119.10번이라는 아이피를 찾아간다는것과 사용자의 요청이 없이
특정 애플릿이 사용자 PC에서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이부분까지만 제 관점에서 보아도 저 애플릿은 백도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며 불법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애플릿이 사용자 PC에서 ipconfig와 같은 역할을 해서 아이피의 정보를 알아 내는것이라면 이건 완벽한 해킹이므로
하나로는 100% 불법이 되어집니다. 근대 그걸 알아내려 했는데 도저히 제 능력으로는 그 애플릿을 못찾겠더군요.

또하나의 정보는 이러한 공유기 검출 시스템이 적용되는건 IE에서만 적용이 되어지는것 같습니다.
파이어 폭스로 사용시에는 절대 위의 아이피를 호출하는 적이 없더군요~

결론적으로 제생각대로 하나로가 공유기 검출을 한다면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며 가입자에게서 돈을 뽑아먹으려 하는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더 결론적인걸 찾게 되면 다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dreamsea77
2008-02-01 12:19:04
6799 번 읽음
  총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음냐.. '08.2.2 8:39 AM 신고
    dns때문에 검출안될수가없져 ↓댓글에댓글
  2. 2. 앙마 '08.2.11 12:56 PM 신고
    저렇게 되면.. 후킹인가...
    ISP에서 저런짓을 하면 hooking 이 될텐데요..
    어떻게 하든 막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저런식이 되면 미움만 살 수 밖에요..
    오랫동안 하나로 써왔는데.. 흑흑.. ↓댓글에댓글
  3. 3. 가오리 '08.2.21 5:10 PM 신고
    2대만 쓰면 아무말 없는데 너무 많이 연결했내요 안내원이 두대는 그냥 공유기쓰라고 하던데 ↓댓글에댓글
  4. 4. wansoo '08.2.29 8:55 PM 신고
    Packet에 target과 source IP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분석해서 판단하는게 아닐까요?
    인터넷상의 Host에 Packet을 보냈다면 다시 결과 Packet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Packet을 보낸 컴퓨터의 IP가 Router를 거칠때마다 캡슐화되어 전달될수 밖에 없는데 이 정보를 분석해서 NAT 하단의 컴퓨터 대수를 파악하는거 아닐까요??
    Packet이 지나가는 Gateway 장비에다 packet 분석 tool을 설치해 두고 Source IP 컴퓨터 대수를 Count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ㅎㅎ ↓댓글에댓글
  5. 5. Mathcom '08.3.18 4:26 PM 신고
    공유기 DNS를 강제로 변경하였더니 8080포트 막아도 접속되네요..
    회사가 하나로 사용중인데 인터넷 끓기고 사용 PC대수만큼 위약금 부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추가PC사용등록은 했습니다만..

    DNS를 디폴트로 두었을 경우 위에 나온것처럼 접속이 안되었는데
    공유기단에서 DNS를 변경했더니 연결됩니다..

    물론 공유기마다 셋팅이 틀릴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사용중인 공유기는 ZIO:INB5241SRe 입니다. ↓댓글에댓글
  6. 6. 하늘이 '08.4.16 7:42 AM 신고
    남탓하지말자
    어느통신사든지 통신 가입시약관에 한회선에 한pc만 이용이라는 문구가 정확히 약관들에 적혀있습다.
    사람들이 나한테 불리한부분은 인정을 하지 않고 유리하게만 하려고 하나 자잘못을 따진다면 실직적으로
    소비자들탓이 더 많습니다.
    어느누구든지 공유기 쓰는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로 뿐만이 아니라 kt는 하나로보다먼저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공유기사용을 막고 잇습니다. 세삼드러운 일도 아닌데 왜들이러는지
    불법이다 이런이야기 하기전에 약관먼저 챙겨보고 하세요 현제 하나로와kt만 시행중이지만 국내의 모든
    통신사가 시행예정이라 고하고 외국은 벌써 시행중이며 속도 제한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댓글에댓글
  7. 7. feel '08.5.2 11:48 PM 신고
    궁극적인 목표는 "종량제"
    현제 모든 ISP업체에서 공유기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 대는 가장 큰 이유중하나가 종량제 시행이라고 하네요
    몇해전 종량제 시행한다고 했다가 사용자들의 뜨거븐 시위에 맞아서 시행을 못했죠.
    이번엔 모든 ISP업체에서 시행을 한다고 하니. 막상 두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들자면 시행은 못할것 같네요.
    왜냐?
    현제 우리나라 ISP업체가 KT.하나로.파워컴. 이 3개가 다가 아닙니다.
    이들의 복병인 지역 유선업체들입니다.
    현제의 상황을 보더라도
    각 업체들은 이 지역 유선업체의 유선(TV)+인터넷.이렇게 결합해둔 상품에 맥을못추고 추풍낙엽이 되더군요.
    헌데..
    이런 형국에 종량제 한답시고 가장 큰 3개의 업체에서 종량제 시행한다고 가입자들한테 돈 더달라고 하면?
    저같아도 안줍니다.
    그냥. 지역 유선업체로 바꿔 버립니다.
    참고로 종량제는 (인터넷 사용하는 패킷(용량)당 돈을 받겠단것이지요.)
    가령 저처럼 P2P나 웹하드에서 기가급 파일 한두개 받으면 그 나머지부분들은 엄청난 요금으로 되돌아오는것이지요.
    아마도 제 견해론 공유기 불법 안됩니다.
    만일 이게 잘못된 사용이라면 공유기를 사용하는 유저에게 비용을 청구 할것이 아니라.
    공유기를 만드는 업체를 족치는것이 우선이겠죠.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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