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2. 7일 이건희 소유의 삼성호가 태안 앞바다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이건희가 소유한 삼성호의 교통사고를 조사한 태안해경과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이건희 소유 삼성호의 해상교통사고는 이건희의 삼성호가 선로를 위반해 제 멋대로 운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희가 소유한 삼성호가 어디로 지나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삼성호가 지나갈 항로에 정박하고서 비켜주지 않은 홍콩 선적의 허베이 스피리트 호에 과실 책임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건희 소유의 삼성호의 해상교통사고를 삼성 호와 허베이 스피리트 호의 쌍방과실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의 수사발표에 그치지 않았다.
이건희는 1.29일 삼성 호와 허베이 스피리트 호의 충돌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서산지원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삼성 호와 허베이 스피리트 호의 충돌사고에 대한 책임은 삼성 호가 어디로 가든지 삼성 호가 지나갈 항로에 정박한 허베이 스피리트 호가 비켜주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삼성 호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건희가 자신이 소유한 삼성 호가 일으킨 해상교통사고에 대해 아무런 잘못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단순히 잘못과 잘못에 대한 사고의 책임 문제가 아니라 이건희로서는 자신이 소유한 삼성 호의 잘못이 없기 때문에 삼성 호와 허베이 스피리트 호의 충돌로 유출된 원유가 서해 연안을 온통 오염시켜 수산 양식업에 종사하는 수십만 어민들과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원유유출로 입은 피해를 보상 해줄 수 없으며 파괴되고 오염된 해양환경과 생태계의 복구에도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를 물려가며 바다에서 생산하는 각종 수산물로 생활을 해왔던 수산자원의 보고며 천혜의 해양환경을 자랑하던 삶의 터전을 이건희 소유 삼성호가 원유를 만재한 허베이 스피리트 호를 충돌함으로서 하루아침에 생업을 잃어버린 태안을 비롯한 서해안의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이건희의 삼성은 잘못은 삼성 호가 지나가는 항로를 막아서 정박해 있던 허베이 스피리트 호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파괴된 해양환경과 오염을 복구하고 복원하는데 결코 돈을 내놓지 못하겠다는 공개적인 선언이다.
이건희가 소유한 삼성은 언제 어디로 가든지 그것은 전적으로 삼성을 소유한 이건희의 마음이며 삼성이 어디로 가든지 삼성이 가는 길에 걸치적거리거나 방해가 되는 것은 상대가 누구이든 그리고 방해물이 무엇이든 무조건 걸치적거리거나 방해가 된 상대의 잘못이며 삼성은 조금도 잘못이 되지 않으므로 삼상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나 사람들은 늘 삼성을 주의하여 혹시라도 자기가 있는 곳으로 삼성이 지나갈 기미가 보이면 무조건 알아서 비켜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가는 길이나 자기가 머무는 곳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이더라도 만일 삼성이 지나가다가 방해가 되거나 걸치적거리면 무조건 방해가 되거나 걸치적거리는 쪽의 잘못이 되므로 삼성이 아닌 다른 모든 존재들은 언제 삼성이 자기가 있는 곳을 지나갈지 모르므로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혹시 삼성이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지 않는가 주시하다가 혹시라도 멀리 삼성의 그림자라도 보이면 지체없이 삼성이 무사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멀찍이 비켜주어야 한다.
이건희가 운전하는 삼성자동차가 있다.
이건희가 운전하는 차는 어떤 차로를 운행하든 차로를 무시하고 제 멋대로 운행하는 그것은 전적으로 이건희의 마음이다. 다만 이건희가 운전하는 차가 어떤 차로를 운행하든 아니면 차로를 무시하고 제 맛대로 운행하든 이건희와 함께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건희가 운전하는 차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이건희가 운전하는 삼성차가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충돌했을 경우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과 검찰은 무조건 쌍방과실로 처리할 것이며 검찰이 쌍방과실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면 이건희는 자기가 운전하는 삼성차가 차선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그것은 전적으로 이건희의 마음이며 문제는 이건희가 차선을 무시하고 운행하다가 정지해 있는 차를 충돌했더라도 그것은 이건희의 삼성차가 주차해 있는 차를 충돌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희의 삼성차가 진행하는 방향에 주차해 있던 차가 비켜주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건희의 삼성차에는 전혀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이건희의 말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말보다 위에 있으며 이건희가 정하는 기준이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건희가 정하는 기준이 대한민국에서는 곧 법이 기준이 되고 이건희의 말이 바로 법이 되기 때문이다.
하필이면 허베이 스피리트 유조선은 본래 삼성의 예인선단이 지나갈 예정의 항로는 아니지만 삼성의 선단이 지나가는 해역에 정박해서 삼성예인선단으로 하여금 충돌하게 한 것은 백 번 생각해도 유조선의 잘못으로 유조선사는 피해에 대한 보상은 물론 파손된 삼성예인선단의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
그 넓은 바다에서 삼성예인선단이 지나갈 해역에 정박한 것은 분명 허베이 스피리트 유조선의 잘못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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