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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박,재산헌납취소한다!♣

 

인수위의 일각에서는 "이명박 당선자의 전재산 헌납약속은 무효"라고 발표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중이라고한다. 그러나 인수위 내부에서도 총선에 악영향이 있다면서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다고 한다. 인수위측이 무효라고 보는 법적 근거 자료를 비공식으로 입수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즉,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명박 당선자가 대선 기간중에 전재산 헌납 약속을 한 것은 민법 제104조에 해당되므로 무효이며,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 첫째로, 이명박 후보는 대선 선거운동중에 위장전입, 위장취업, 탈세, bbk사건 연루 혐의 등과 관련하여, 국민들 여론과 언론으로부터 부도덕자, 탈법자, 범죄자로 내몰리는 매우 궁박한 상황에 처하여 있었고, 그런 궁박한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전재산을 헌납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104조에 해당된다.
또한  민법 제111조는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시 이명박 후보는 국민들과 언론의 강압에 못이겨 전재산 헌납 약속을 한 것이므로 취소할수 있다.

(2) 둘째로, 이명박 후보가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의 일부만 헌납약속해도 될 것인데도, 전재산을 헌납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경솔한 행동이었으므로 이는 민법 제104조에 해당된다.

(3) 셋째로, 이명박 후보는 당시 대선에 처음으로 출마한 것이기 때문에 경험부족으로 전재산 헌납 약속을 한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104조에 해당된다.

(4) 넷째로, 이명박 후보가 전재산을 헌납할 경우에는 본인 및 처자식들의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므로 민법 제104조의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된다.

(5) 다섯째로, 결정적인 이유는 또 있다. 설령 민법 제104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하더라도, 이명박 후보의 전재산 헌납 약속은 상대방있는 계약도 아니고, 단지 선언적 약속에 불과하므로 법적으로 강제할수도 없다. 선언적 약속을 안지킨다고 해서 누가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수도 없지 않은가?
더구나 '재산헌납'은 결국 민법상 '증여'에 해당되는데, 민법 제555조, 제558조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제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57조는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해제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직 이명박 후보는 헌납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언제든지 증여 약속을 합법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인수위는 위와같이 이명박 후보의 전재산 헌납 약속은 민법 제104조에 딱 맞는 행위이므로 무효이고,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은 한결같이 『인수위의 발표내용은 민법 규정을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왜곡, 해석한 것으로서, 얼토당토하지 않은 궤변에 불과』강력히 반박했다. 변호사들의 반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첫째로,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과 언론이 대선 후보의 자질, 도덕성, 준법 정신 등을 검증하고, 따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행동이었으므로, 그것을 이명박 후보에 대한 '강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국민들이나 언론이 이명박 후보에게 전재산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적도 전혀 없었으므로, 민법 제111조의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2) 둘째로, 민법 제104조는 재산의 보존, 거래의 관점에서의 "궁박한 상황"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인수위가 주장하고 있는 이명박 후보의 "궁박한 상황"은 대선 선거운동중에 드러난 도덕성 문제, 탈법성 문제로 인한 유권자들의 지지 상실 위험이라는 관점에서의 궁박성이므로 서로 관점이 다르다.

또한 대선 후보가 그러한 도덕성 문제, 탈법성 문제로 인한 궁박한 상황에 처해졌다고 해서 "전재산 헌납"외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 "진솔한 사과" 또는 "후보 사퇴"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태도였다.

(3) 셋째로, 인수위는 당시 이명박 후보의 전재산 헌납약속은 경솔하고 경험부족에 의한 것이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명박 후보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인물이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되기 위한 권력 욕심 때문에 자신의 선거 전략적 차원에서 스스로 재산헌납 약속을 한 것이므로 경솔하거나 경험부족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더구나 이명박 후보는 스스로 "경제 전문가"라고 자처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이제와서 경솔하고 경험부족하여 그런 약속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모순이 아닐 수 없다.

(4) 넷째로, 인수위는 이명박 후보가 전재산을 헌납할 경우에는 본인 및 처자식들의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므로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명박 후보는 숨겨놓은 재산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가로부터 재직기간 동안에 거액의 연봉과 수당을 받게 되고, 평생동안 연금을 받게 되므로 본인 및 처자식들의 생계유지가 불가능해진다고 볼수 없다.

또한 민법 제104조의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라는 것은 재산 거래의 양쪽 당사자간에 서로 주고받는 댓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명박 후보의 재산헌납 약속(증여 약속)은 거래 상대방과의 댓가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고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이므로 민법 제104조를 근거로 무효 주장을 할 수는 없다.

(5) 결론적으로 이명박 후보의 전재산 헌납 약속은 무효가 될 수 없고, 유효이다. 또한 이제와서 이명박 당선자가 상대방없는 선언적 약속이어서 법적으로 청구하거나 강제적 효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헌납약속을 파기한다면, 그것은 선거 운동기간중에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유권자 기망행위, 유인행위에 해당되므로 선거법 위반 및 당선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

총체적 결론:결국 전국민은 이맹박에게 능수능란한 화법에 또 한번 당했다!
흔히 쓰이는 말로 맹박이한테 낚였다는거다!
이맹박이 이 화급한 때에 전재산 사회환원 이란말이 나오지 않는데 그는 결코 10원짜리 하나 내 놓을일이 없고 내 놓을 인물이아니다!
바랠껄 바래야지! 내가 재산 내놓으면 손에 장을 지진다!
더러운돈,웃고 말아야지!~ㅉㅉ



치세
2008-02-14 13:02:46
673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음냐.. '08.2.16 1:54 PM 신고
    ㅡ_ㅡ? 인수위가 민법 어쩌구 한게 정확한가요? 이 본문 어디서 나온건가요?

    일단 경제 전문가 라는 타이틀을 내세우던 당선인이 돈문제로 해당 법율을 적용받진 못하겠지요. 경험이 미천? -_-? 대한민국에 그 생각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인수위가 병신들만 모인게 아니라면 저런 소릴 못하죠.

    그 외에 이야기들도 좀 이해가 안되거나 억지스런게 많네요... 일단 본문출처가 어딘지 그리고 인수위가 저런 이야기를 했는질 알아보는게 필요할듯 ↓댓글에댓글
    • ㄴ 1. 음냐.. '08.2.16 1:56 PM 신고
      그리고 생각이 있다면 당선인 즘 되는 사람이 약속한걸 취소하는 일은 없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 뽑은걸 취소해도 할말이 없죠 스스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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