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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정호영 특별검사의 법률적 오류 다섯 가지 (펌.)

 

특검을 바라보는 저의 주장과 예상이 오늘 왜 이렇게도 똑같았을 수 있는지....?
이하 각설키로 하며 순수한 실무자의 입장에서 아래와 같은 법률의 인식내지 오류를 볼 수있다.

첫째: 형법상 사기죄의 법 적용을 무시하였다.
==형법347조에 보면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멍박이는 과연 재물을 교부하지도 취득도 아니 하였다고치자!!!
그러나 제 3자인 경준이에게 만은 그 이익을 취득하게 한건 사실이다..
그래서 경준이는 그 이득금을 해외로 빼돌려 재소환되어 있지 아니한가?
형법347조를 냉정히 해석하면 경준이는 반드시 제 3자가 아니고 무었이더냐?

또한 그 회사 자체의 투자자들도 아니 본 카페 회원 여러분들도 이제 미국에서 갓 귀국한 경준이를 믿고 투자 하겠는가? 멍박이를 믿고 투자 하겠는가?

둘째: 형사소송법 제162조 (개별신문과대질)
==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경준이는 12번이나 특검에 끌려다니며,줄기차게 멍박이와의 대질 신문을 요구하였다.
박찬종 변호사 역시 이 부문 수차례 강조 하심. 경준이12번 90시간 조사...멍박이 식사 곁들여 가며,90분 방문조사. 형사소송법에 규정한 멍박이도 당연히 이 사건의 증인이며 참고인이다.

셋째:형사소송법제184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 그 증거를 보전하고 청구해야할 의무를 위반 하였다.
왜? 비비케이 동영상과 그리고 이장춘전 대사의 명함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으며, 그 절차를 보전 하지도 않음. 더구나 이법 184조외에도 증거보존 청구는 검사사건사무규칙 제19조에도 뚜렸이 나와 있다.

셋째:형사소송법제307조 (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멍바기의 사건수사는 위 사항을 완전 무시내지는 전혀 고려치 않음.

넷째:형사소송법제310조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특검은  설령 그 동영상과 명함이 멍박이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였다고 치자!!!
그러나.....이 자백이란 그 어떤 강압이나.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사가 밀폐된 수사공간에서나, 억압. 압력에 의한 강압적으로, 자백함이 아니였고, 신분과  정신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스스로 고백한 자백이다.

이러한 자백을 증거로 채택한것이 대법원 판례에도나와 있는바, 이 유일한 증거 즉...멍박이가 스스로 진술하고 자백한 부분을 증거로 채택 하지 않았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그 대법원의 판례를 한번 살펴보자.

@@@대법원==2000년12.8선고. 선고99도, 214번 판결. 2001년9.28선고. 2001도4091번사건 판결)@@@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라고 판시 하였다.
그럼 여기서 우린 법을 잘 모른다.치고
냉정하게 멍박이의 동영상 과연 그 주어가 없으므로 인하여 자백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을까?
엄연히 대법원의 판결인 판례도 있는데........

결어
===특검의 발표는 위와 같이 형법의 사기죄와. 형사소송법의 제 법률과 나아가  검사사건사무규칙의 위배 내지는 그 적용을 오해한 법률적인 흠결을 발견 할 수있다.

출처) //cafe.daum.net/gookiksuho/5z6R/4483 내지
//cafe352.daum.net/_c21_/bbs_read?grpid=1CSax&mgrpid=&fldid=HXck&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2jC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10490



치세
2008-02-24 09:26:07
485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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