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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산은 목사재산.] 6억원 편취한 50대 목사 집행유예

 
이런 걸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는 거래요
전액 몰수 추징하고, 영원히 빵에 넣어버리던가
아예 종교재판에 붙여서 악마로 처단해야 하는 거라구요

청주=뉴시스
자신이 일하는 교회 소유의 아파트를 팔겠다며 55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6억원의 교회재산을 편취한 50대 목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5일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장건)은
2003년 7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모교회 소유의 가경동 아파트를 팔겠다며 5500만원을 받아 가로챈데다
교회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5억5000만원 등 모두 6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사기죄 등)로 기소된 A 목사(52)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교인들의 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목사가 단독으로 교회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최근 5년 내 벌금 등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목사의 부인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세웅기자 swpark@newsis.com



치세
2008-02-26 07: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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