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콤 자가망 모뎀으로 교환할때 제일 머리 아픈 업체입니다.
타 업체의 경우 정보통신법에 의거해서 고객이 요청시 바로 사용가능하게 끔 해줍니다만.
파워콤은
고객센터에서 안됩니다 로 일관해버립니다.
정보통신부 에 파워콤 자가망 모뎀 거부건에 대해서 신고접수 하니 다음날 아침 파워콤에서 전화가 오더니
이런저런 예기를 해줍니다.
자가망 모뎀의 정보를 파워콤 사측에 입력하고 기존 모뎀을 그대로 사용
모뎀임대료 1년간만 안받을테니 계속 써주세요 [1년간만임]
위에 내용을 보심 알겠지만 자기들의 편리성만 생각하지 고객의 편리성은 없습니다.
근례에 들어서 자가망 모뎀 사용자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파워콤 자가망 모뎀 바꾸실경우
"정보통신부"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고객센터와 싸우면 답이 안나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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