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에 자국의 대통령을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놈현스럽다 라는 말까지 등재시킨 일이 있다.
자국의 대통령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로 만들었던 수구들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전대통령은 이들을 고발하지 않았다.
대통령으로써 화가 많이 나는 일이고 대통령 개인의 인권을 대놓고 짓밟는 일이었으나
그것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로라고 생각하고 참았던 것이다.

그런데 괴기한 일이 벌어졌다.
광주에서 한 고등학교 교사가 작년 5월에서 8월까지 한토마와 오마이뉴스에 5-60차례 맹박, 땅박이라는 표현을 써서
자신의 제자의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
공직자 윤리법을 적용해서 90만원의 벌금을 물렸고
제자이름을 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한다.
맹박이라는 표현은 나도 경남 남해출신의 아내와 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경상남도에서는 명, 쌀, 은등의 된발음이 어려워서 명박을 맹박, 쌀을 살, 은행을 언행이라고 발음한다.
명박이라는 표현을 썻다고해서 처벌하는 것은 놈현스럽다 라는 표현에 비해서 우스게소리정도로 넘길 수 있는 일이다.
또 땅박이란 표현은 어떤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영철이란 이름 대신 돈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이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명박이 대신 땅박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대통령을 이름 앞에 욕설인 "놈"자도 붙이는데
땅자 붙이는 것을 범죄로 몰아서 처벌하는 것은 지금이 독재시대를 넘어서 연산군시대란 말인가?
또 그런표현을 쓰는 것이 일반인은 되고 공무원은 안된다는 것은 공무원은 입닥치고 정부의 로보트나 되라는 얘기 아닌가.
물론 제자이름을 이용한 것은 도덕적으로 큰 잘못을 한 것이다.
무슨일을 하든 사람은 자기가 한말에 쓴글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는데
제자이름을 도용한 일은 용기도 아니고 자신이 공직자라로써 신분이 노출 될 것을 우려한 비겁한 짓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맹박, 땅박이라는 표현을 썻다고해서 처벌을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이게 처벌받을 일이면
놈현스럽다는 말을 처음으로 꺼낸 전여옥이를 비롯해서
그것도 사전에 올릴일이라고 판단해서 국립국어원에 올린 원장부터 처벌해라.
놈현이라는 욕도 처벌하지 못하고 맹박, 땅박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된다면
갈수록 인간같지 않아서 도저히 대통령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이건 무슨 죄목으로 걸려들어가는 거냐?
반역죄쯤 되냐?
삼성떡검 주제에 맹박 땅박을 탓하는 건 너무 속보이는 짓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