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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터넷 해지에 대해서...

 
장애인으로 명의로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아직 약정기간이 2년이상 남았는데
이거 해지 하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장애인 명의로 된거는 약정기간 전에 해지를 해도
위약금이 안나온다고 들은거 같은데...

혹시 이부분에 대해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written by ckp342 (ckp342)
2008-04-15 00:21:19
18095 번 읽음
  총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블렉백작 '08.4.23 2:15 PM 신고
    아마도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 장애우의 인터넷기본료 30~40%를 할인된 가격에서 이용하고 계셨을듯한데요. 과연 통신사측에서 위약금없이 해지해주진 않을듯싶습니다. ↓댓글에댓글
  2. 2. 박병철 '08.4.26 1:59 AM 신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할인된 것은 약정과 상관없는 부분으로 제외, 일반인 기준으로 약정기간 이전동안 할인받은 부분은 위약금을 내야 정상일 것입니다. ↓댓글에댓글
  3. 3. ckp342 '08.4.30 11:37 PM 신고
    제가 다른곳은 모르겠고 kt에 물어봤는데 kt는 위약금 없다고 합니다.
    제가 다른곳은 모르겠고 kt에 물어봤는데 kt는 위약금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1년이내 해지를 하면 설치비 3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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