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릴수있는 게시판입니다.
  • 유년추억
  • 학교생활
  • 입시준비
  • 대학생활
  • 군생활
  • 알바생활
  • 취업준비
  • 직장생활
  • 원룸생활
  • 연애중
  • 결혼준비
  • 집안살림
  • 자녀교육
  • 창업준비
  • 이민유학
  • 노후생활
  • 전체보기


[2메가.] 촛불집회에 "계엄령 선포" 의중을 비치다

 
이걸 불법집회,난동이라고 단속하겠대요?
마앙하알~~

2메가바이트님은 불법집회를 본적이 없으신가??
마지막 사진은 어제 시위후 길바닥에 떨어져 붙은 촛농을 제거하던 학생들.
미안 미안~ 나만 보겠다고 찍어놓고 포탈에 올려서 ^^;;
================================================================================

우리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던 시위는 다 참석했었다.
당연히 어제 시위에도 나는 참여했다.
매일 야근에 막차타고 집에가고 주말이면 시체처럼 퍼질러 자느라 바쁘지만
하루쯤 희생을 감수하고 꼭 참여해야 할 것 같았다.

당신은 불법시위를 한번도 본적이 없는가?
어제 우리는 광화문 네거리에 차량을 막아 놓고 뛰어다니지도 않았고
전경과 몸싸움을 벌이지도 않았고
차량동원해서 도로 한복판을 막지도 않았고
그 흔한 욕설을 하지도 않았다.

어제 우리는 문화제란 표현에 걸맞게 행동했다. 함께 나온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행동했다고 자부할수 있다.
그런데 내 등뒤에 시위 진압 차량에서 연행할거라며 자꾸 협박 방송을 내보냈다.
하하하하 !!!! 당신들은 시위 진압이 처음인가?
이게 불법시위라고 말하게?

프랑스 시민 혁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
==============================================================================

아래는 펌글 출처 (//cafe.daum.net/antimb)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는 오직 '신고제'로 운영됩니다.
만약 이것이 '허가제'로 바뀌려면.
대통령령의 계엄령이 선포되야 합니다.
계엄령 동안에는 대통령이 통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계엄령은 발표된 직후 국회에서 투표를 걸쳐 찬반을 하게 됩니다
.

그런데 경찰이 '허가'를 검토하겠답니다.
경찰이 허가를 검토하겠다고 하는 법률적 증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치세
2008-05-05 10:04:07
419 번 읽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캐시선물





365ch.com 128bit Valid HTML 4.01 Transitional and Valid CSS!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