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폐 1 : 국제수역사무국 결정 없이 검역 주권 행사 못한다
( 1.별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WTO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한국은 잠정적으로 수입중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한마저 포기했다.
2. 미국 광우병 발생시 역학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OIE의 광우병 지위분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한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 도 없으며 OIE의 지위분류도 미국에 유리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말 답답한 조항이다.)
은폐 2 : 미국 쇠고기의 월령 표시는 어떻게 되는가?
(1. - 미국 쇠고기를 먹고자 하는 사람이라도 30개월 이상은 먹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포장상자에도 표시되지 않는 월령 표시로 자신이 먹는게 30개월 이하인지 이상인지 알 수가 없다.
2. - 미국 도축장을 현지 점검하겠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왜냐. 참여정부때는 우리가 승인한 도축장만 수출 할 수 있지만, 개정에서는 미국 농림부가 승인한 도축장은 모두 가능하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검사권한도 대표성있는 표본 도축장에 대해서만 현지 점검이 가능하다.
3. 문제점이 발견해도 참여정부때는 해당작업장에 대해 수출중단을 요구 할 수 있었지만, 개정에서는 미국정부에 통보만 할 수 있다)
정부 보도자료- 개정된 수입 위생 조건 발효 후 180일간 등뼈가 정상적으로 포함되어 가공되는 티-본 스테이크 수출품 등에 한해 해당 쇠고기가 30개월령 이하임을 표기하고 180일 이후 계속 표시 여부에 대해 추가 협의키로 하였음….
( 마치 180일 이후 계속 표시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180일이 지나면 갈비 스테이크 월령 표시 제도는 폐지된다. 대신 한국과 미국의 협의가 시작될 뿐이다. 이 협의에서 미국은 자신에게 불리할 경우, 결코 갈비 스테이크 월령 표시 제도 부활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합의문 부칙 3항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U.S. government agree to have consultations upon the completion of the 180 day period with a view to addressing concerns after reviewing the notation's effect on beef trade and its inspection.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180일 기간이 다하면, 쇠고기 교역과 검사에 미치는 표시의 영향을 검토한 다음, 관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 부칙 3항
은폐 3 :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전수 검사를 할 수 없다
(1. 물론 전수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한 도축장이나, 특별한 경우에도 전수검사 할 능력이 된다 해도 못한다는 것이다.
2. 광우병 위험 특정 부위가 발견된 경우라 해도, 한국은 그저 검사 비율을 높일 수 있을 뿐이고, 그것도 5회 검사 합격이면 그 비율을 다시 내려야만 하도록 되어있다)
은폐 4 : 미국에서는 '주저앉는 소' 등의 뇌, 척수를 동물 사료로 사용한다
( '주저앉는 소'와 같이, 사람의 식용을 위한 도축 검사에 합격하지 못해 식용 부적합 처리된 소라도 30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뇌와 척수마저도 동물 사료로 급여하도록 되어있다)
원문클릭-이명박 정부, 쇠고기 협상 결과 은폐했다 [송기호 칼럼] 국민이 몰랐던 네 가지 진실
이 외에도 MBC 뉴스에 따르면,
현재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는 캐나다의 소도, 미국에서 100일간만 사육되면 수출이 되도록 되어있다는 추가사실이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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