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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 "정부, 쇠고기 협상 들어가기도 전부터 포기"

 
[농림수산식품부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계획' 공개]
[CBS정치부 김중호 기자]
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검역당국의 지침에서 대폭 후퇴한
‘무장해제’ 상태로 협상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월 10일 작성된 농림수산식품부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계획’ 문건을 열람한 결과
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협상 전부터 우리의 검역주권을 지킬 의지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 문건은 30개월 미만 소만 수입하도록 한
월령제한조치, 7개의 광우병 위험물질(SRM) 제거 범위를 두가지 중요쟁점사안으로 규정하고
이 쟁점에 대해서는 장관이 결정하도록 했다.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자신하던 정부도 협상전에는
월령제한과 광우병 위험물질의 제거 등을 중요 쟁점으로 거론하며
미국산 쇠고기가 결코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것만이 아님을 인정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이 두가지 쟁점사안에서 모두 미국측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셈이어서
쟁점사안의 최종결정권자인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월령제한 해제 시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업무보고에서 농림부는
미국이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 조치를 이행하는 시점에서
우리측도 월령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기갑 의원은
“이마저도 미국이 사료조치를 공표하는 시점부터 월령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재량권을 장관에게 부여해
미국측의 요구를 충실히 받아들이도록 했다”며
“협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사실상 미국의 요구를 전면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WTO 위생검역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잠정수입중단조치조차 국회와 전혀 의논없이
장관 선에서 포기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질책했다.

강기갑 의원이 인용한 문건이 모두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정부가 쇠고기 협상에서
국민건강과 축산농을 위해 협상할 의지조차 없고 ‘미국퍼주기’로 일관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gabob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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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세
2008-05-07 13:42:04
435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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