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이 발생해도 재협상은 불가? 책임자를 처벌이라도 해야
지난 번 미국과 우리 통상단이 체결하고 대통령이 추인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관련 협정이 국제법상,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우려되는 문제상,
국내로 수입해 온 미국산 쇠고기를 먹은 울 민초들 중 실제로 광우병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미국과의 협상 자체를
원천 무효화하고 엉망으로 조건 설정된 협상 내용을 전면 개선하여 재협상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농수산식품부쪽에서 나오고 있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을 자괴감에 빠저 들게 하고 있음을 본다.
서두르다 보니 이미 잘못 단추가 끼워진 협상안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여 국제 관행과 여러 다른 나라들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등을 면밀히
다시 검토하여,
`한미 동맹 강화라는 궁박한 상태하에서 착오로 잘 못 체결한 ` 협정이라면,
이를 당연히 취소하고 원상을 복구한
후 새로운 협상을 재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법리상 옳은 대안일 터인데도,
미국에 대해 한 마디 우리측 의사를 타진해 보지도
않고,
미국측은 가만 있는데도, 일단 `재협상 불가`라고 못을 먼저 박고 나오는 농수산식품부의 태도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러는 것인지...이해가 가지 않는다.
협상안 어느 조항에 재협상은 불가라든지,
사정 변경이 있는
때에에는 당초 안을 수정하여 다시 협정안을 만들 수 있다는
조건을 금지한 강제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닐터인데,
당초 안을 고집하는
울 공직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 사람들이라는 말인가.
착오가 없어야 하겠지만, 서두르다 그리 된 협정안을 바로 잡겠다는데,
미국인들 어쩌겠는가.
백화점에서 물건 샀다가 입어 보니 맘에 안 들고,
다른 사람들이 산 것 보니까 값도 더 싸고 디자인과 품질도 더 최근 것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당초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반품`도 할 수 있는 법인데,
미국과 체결한 쇠고기 수입 협정도 `물품(=미국산
쇠고기) 매매 국제 계약`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
그 계약 체결 과정에 어느 당사자 일방의 착오가 있다면,
우리던 미국이던 당연히
협정을 취소하고 재 협상 후 새 협정(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이다.
이미 본 협정에 의해 쇠고기가 반입된 것도 아니니 협정 취소로 인한 원상복구의 의무도 없는 것이고
법률관계는 클리어 한 것인데...
뭔 놈의 `재협상 불가론`을 들고 나와 엉뚱한 궤변을 늘어 놓는다는 것이냐.
당장 `값 싸고 질 좋은? 미국산 쇠고기`(대통령의 말씀)를 먹지 못해 환장을 한 민초들도 없는데다가,
쇠고기 마니아들께서는 우선은
값은 좀 비싸지만,
질은 좋다고 보여 지는 한우 쇠고기라도 먹으면서 재협상하여
안전하게 미국산 쇠고기가 입하되는 날만 기다리면
되는 것이므로 그리 급할 일도 없는 것이 아닌가.
협상이 잘 못 체결된 것이 분명해 진 이상,
일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존심을 내 세우며,
자기 한 일을 잘한 것으로 우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질 않는가.
잘못은 시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불이익.질책.징계)를 받고 다음부터 일을 잘하면 되는 것이고
그 정도 배포는 가저야 한 나라의 각료를 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민심도 그게 아니라 하고, 국회도 그게 아니라 하고,
집권 한나라당(일부지만)에서 조차 아니라면, 그건 아닌 것이다.
농수산 사람들만 맞다고 우기고 있다고 해서 이 사태가 잦아 질 것 같은가?
협상을 잘 못 리드한 책임 공직들에 대해서는 죄과를 가려 즉각 처벌하고,
원 협정을 취소, 재 협상을 미국측에 타진해야 하는 것이 `광우소 수입 개방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라고 본다.
출처) //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87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