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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중잣대’…미국은 되고, 카나다는 안되고

 
입력: 2008년 05월 12일 18:54:00
정말 이대로라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일이네요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 따라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다른 나라가 OIE 기준을 제시하며 우리나라에 쇠고기 시장 개방을 요구했을 때 대응방식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가 유독 미국에만 관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쇠고기 협상을 진행 중이다. 캐나다는 지난해 5월 미국과 함께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받았고, 우리 측에 OIE 권고 지침에 따라 연령과 부위에 제한을 두지 말고 자국 쇠고기를 수입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단 캐나다의 요구를 거부하고 고민 중이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30개월 미만’이란 연령 제한이 필요하고, 모든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을 수입 허용 품목에서 빼야 한다는 입장을 캐나다에 전달했다. 우리 정부는 캐나다 현지 가축위생 실태조사를 비롯해 현재까지 진행된 ‘수입위험 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들과 최근까지 캐나다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사실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쇠고기 협상을 통해 연령·부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한 만큼 캐나다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을 허용하지 않을 방안을 찾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캐나다산 쇠고기는 미국산 쇠고기와는 달리 엄격한 수입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과거에도 우리 정부는 OIE의 기준을 적용해달라는 유럽연합(EU)과 아르헨티나의 요구를 거부한 적이 있다. 2006년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4차 WTO/SPS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한 뒤 농림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OIE 기준과 최혜국 대우(MFN) 원칙에 따라 쇠고기를 수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유럽의 광우병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수입 허용을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 우리 정부는 약 1년반 동안 아르헨티나의 쇠고기 수입 요청을 거절했다. 국제기구인 OIE에서 인증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독자적인 위험평가를 실시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며 아르헨티나의 쇠고기 수입 요청을 거절한 것이다.

출처 -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5121854005
<오관철기자> - 내손안의 모바일 경향 “상상” 1223+NATE

2008-05-14 18:13:55
537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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