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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인, 한우만 먹인다?] 광우병을 부르는 공장형 축산 : 미트릭스2

 
먹으면 안됩니다
플래시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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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여 된대요

거짓말 일수 밖에 없는 이유 "학생,군인, 한우만 먹인다"
거짓말 일수 밖에 없는 이유 "학생,군인, 한우만 먹인다"

학생들 학교급식과 군인들 영내급식에는 한우만 먹이겠다는 방침은 WTO에 재소 당해 무역제재를 당하게 되고 계속 지속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이 조치는 FTA 통과 되고 나면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불러오고 국가제소권 조항에 의해 국민의 세금으로 전액 보상까지 해줘야 합니다. 

우리나라 조달청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쇠고기 입찰시 WTO 공정 무역규정과 FTA 규정에 의해 미국의 쇠고기에도 입찰기회를 부여해야만  하고 입찰시 호주산, 뉴질랜드산 보다 값이 싼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는 가격경쟁력이 있어 납품 받아야만 하고 이 고기를 먹지 않으려면 고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데 한정된 국가 예산으로 이걸 계속 할수 없습니다.

이런 미국산 쇠고기 쓰레기가 매월 수천, 수만톤이 쌓여 갈텐데
돈주고 개, 돼지도 안 먹이는 미국 쇠고기 국민세금으로 사들여 이걸 쓰레기통에 버린다니 미친소 먹고 미친놈이나 할짓 입니다.

당국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임기응변으로 또 거짓말"
한거 아닙니까?

가능하지도 않은 방법으로 학생들과 군인들 한우만 먹인다
발표하고 촛불들고 나섰던 학생들과 군인가족들 조용해 지고 국민들 촛불집회 참여 줄고 "비난여론이 잠잠해 지면 몇개월 후에는 흐지부지 미국산 쇠고기 먹이겠다는 계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협상무효화하고 재협상 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임 없이
이런 실현 불가능한 황당한 방법으로 학생들과 군인들을 속이고 있는거 아닙니까?


대법원 판례
대법원 3부는 지난 2005년 9월 9일, 전라북도 교육감이 전라북도 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교급식 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 】에서, 다음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


『 전라북도 도의회 조례는 현재,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만 사용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 우리 나라는 WTO 가맹국이며, 국회의 비준을 받은 WTO 협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다.』
『 WTO 협정은, 수입 물품이 국내 물품과 경쟁할 때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조례는, 상위법인 법령을 어길 수가 없다.』
『 위의 사실들에 비추어, 현재 전라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우리 농산물 사용 강제 조례는 무효로 판결한다.』

전라북도 측은, 위 조례가 학교 급식의 질 향상을 통하여 학생들의 건강 및 식생활 개선이란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 뿐, 수입 농산물을 차별 대우하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입 농산물이 분명 불리한 대우를 받은 이상, 전라북도 교육감의 제소가 옳다며, 전라북도는 당장 급식 조례를 폐지하라고 명령했다.

정말 뭐 알고 하는 말들인지....... 이 정부 !!

이명박은 정말 뇌가 없는 미친소가 아니고서야!!!
그냥 아무 생각없이 씨부리면 정책이고, 내 뱉으면 엉터리고.
앞 뒤 재지도 않고,  그저 거짓말, 거짓말만 하고,
되 먹지도 않은 말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자들 !
미치겠다.. 미치겠다



치세
2008-05-15 15:08:16
799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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