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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3회로 응시제한'…변호사시험법 입안

 
【서울=뉴시스】
법무부가 로스쿨 졸업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를 졸업 후 5년 내 3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입안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달 말부터 이 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3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5년의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된다. 즉 로스쿨 졸업자가 5년 이내에 3번의 시험을 치고도 합격하지 못할 경우 로스쿨에 재입학하지 않는 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응시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에게만 부여되며 일반인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와 동등 지위를 부여하는 소위 '예비시험'제도는 도입되지 않았다. 또 로스쿨 재학기간 중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방법은 선택형 필기시험, 논술형 필기시험 및 법조윤리 시험으로 이루어지고, 별도의 면접시험은 두지 않으며,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동일한 시험기간 내에 연속적으로 실시된다.

시험과목은 선택형 필기시험의 경우 공법(헌법, 행정법 분야),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분야),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분야)등 3개 과목이다.

논술형 필기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 3과목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선택과목 1과목 등 4과목으로 구성되고, 선택과목의 구체적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된다.

합격자는 선택형 필기시험에서 특정 합격점수를 취득한 사람 중에서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 점수를 일정비율로 환산해 합산한 총득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현준기자 songha@newsis.com
출처) //news.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LinkID=1&ArticleID=2008052312400387218

치세
2008-05-23 13: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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