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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 반대’ 댓글 유죄 논란

 
2메가, 이러자고 실명제 엄수시킨 거래요
타도하자 쥐나라당! 영구추방 시켜버려야 한다구요!!

지난해 대선 기간 중 특정 후보에 반대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던 네티즌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네티즌들은 정치적 견해와 관련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소지가 높다면서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포털사이트의 대선 관련 기사에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은행원 손모씨에 대해
“단순한 의견표명을 넘어 ‘고의’가 인정된다며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려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관련 기사에
“비리 백화점, 범법자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라고 댓글을 다는 등
이 후보 및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댓글을 17차례 달았다가 기소됐다.

1심은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이 등장해 다양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판결은 반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댓글이 단순히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이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임이 명백하고 횟수도 17차례나 돼 고의로 댓글을 단 점이 인정된다”면서 “자신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도 이 후보에 반대하는 내용의 댓글을 인터넷 카페에 30여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모씨에게도 손씨와 비슷한 이유를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이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자신의 블로그에 퍼 나른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임모씨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출처)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5251816095
//newscomm.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ArticleID=2008052518160911112
경향신문 - 네이트닷컴


치세
2008-05-26 14:18:20
638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치세 '08.5.26 2:20 PM 신고
    덧글 인용
    바보사냥) 노무현때 ... 죠지고 깽판치고..이런애들 놔뒀을때가 그립구나..
    앗싸경향) 무섭구나.. 정말 끝까지 달려 가주실라나보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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