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의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집회신고서가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으며, 법률로써 제한할 때도 최소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남대문경찰서는 집회신고 선순위를 다투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에 접수 우선순위를 준다면 심각한 폭력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회신고를 모두 반려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집회의 자유를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접수순위를 확정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한 뒤 집시법 8조2항에 따라 후순위로 접수된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집시법 8조2항은
“시간·장소가 겹치는 2개 이상의 집회·시위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나중에 접수된 집회·시위에 대해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대문경찰서는 노조가 삼성 쪽보다 먼저 집회를 신고했는데도 이를 반려하기도 했다.
그동안 삼성은 노조와 시민단체들의 삼성 본관 앞 집회를 막기 위해 계열사 등을 통해 가짜 집회 신고를 해왔다.
이 과정에서 노조 등과 접수 순위를 두고 ‘밤12시 남대문경찰서 줄서기’를 경쟁해 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출처) //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90516.html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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