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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 이어 MB당선무효 소송까지…‘파워 네티즌’

 
당선무효 소송 지원카페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cafe.daum.net/2mbcancel

인터넷 네티즌을 중심으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당선무효 소송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따르면, 네티즌들은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유를 추적, 오는 19일로 만료되는 선거법 공소시효 이전에 당선 무효를 이끌어낼 것을 촉구하는 운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이들은 쇠고기 파동 이후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서명운동까지 벌였으나, 4ㆍ9 총선 결과 여대야소 정국으로 사실상 탄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당선 무효 소송으로 방향을 돌리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의 대선 선거 관련 기록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며, 아예 감사원에 경찰청과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민감사 청구를 진행키 위해 서명까지 받고 있는 상태다. 또 당선무효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카페까지 개설했다.

인터넷 카페에서는 현행 공직자선거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기록은 그 형이 사면이 되었건, 실효가 되었건 모두 선관위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누락 가능성이 엿보인다 주장하며 관련 자료의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지난 1964년 6월 3일의 이른바 6ㆍ3 민주화운동 당시의 전력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당선무효 소송으로까지 이뤄질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 당장 선거법 위반 공소 시효가 약 보름 앞으로 다가와 시간이 촉박한데다, 네티즌들의 이 같은 움직임도 실질적인 소송 성사보다는 현재의 쇠고기 정국에 대한 일종의 경고 성격이 짙다는 분석 때문이다.

註) 공직선거법 제 18조 3항..
관련 링크 :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92761

//www.lawnb.com/lawinfo/law/lawset_match_joview.asp?from=pop&name=공직선거법&jo=제18조

- - - - 이 하 - - - -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3.12, 2005.8.4]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제1항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8.4]
③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예)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4.3.12, 2005.8.4]

제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정순식 기자(sun@heraldm.com)
출처) //news.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ArticleID=2008060310124853192
네이트닷컴 코리아_헤럴드


치세
2008-06-03 14:26:34
442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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