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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주저앉은 소 광우병 증거 없다”…, PD수첩에 보도 결정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되는 겁니다!!
만 사람이 다 아는 건데, 指鹿為馬라니..


[중앙일보 손해용]
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언론중재위원회가 MBC PD수첩이 방영한 광우병 관련 방송에 대해 정정 및 반론 취지문을 보도할 것을 직권 결정했다”고 밝혔다.

1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언론중재위는
지난달 29일 PD수첩이 방영한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프로그램에 대해
농식품부가 제기한 정정·반론 보도 신청을 검토한 뒤, 일부 내용에 대해 추가 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언론중재위는 PD수첩에
▶“주저앉은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영상과 관련해 그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으며,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대사 장애·골절·상처·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할 수 있다”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됐던 아레사 빈슨에 대해서는 5월 5일 미국 농무부에서 사망 원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중간 발표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도록 했다.

또 ‘한국인의 MM형 유전자 때문에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농식품부가 유전자형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결정하는 유일한 인자는 아니라는 점을 밝혔음”을 알리도록 했다.
언론중재위는 PD수첩 측에 다음 방송에서 이 같은 결정문을 내보내도록 했다.

이에 대해 PD수첩 측은
“언론중재위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라’는 내용이지, 정정·반론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PD수첩 관계자는 “언론중재위 결정은 2편 보도에서 이미 방영했던 내용”이라며
“팀 회의를 통해 다시 검토하겠지만 방영했던 내용을 또다시 보도하라는 결정에는 따르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PD수첩이 중재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의 직권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농식품부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손해용 기자 2008년 05월 20일 (화) 02:21
▶기자 블로그 //blog.joins.com/center/journalist.asp
출처) //news.d.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1222271&year=2008
파란-드림위즈, 중앙일보


치세
2008-06-06 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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