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은 군복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요즘 대형 집회에서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버젓이 군복을 착용한 채 집단 시위를 벌이고 있어 법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본사 앞은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회원 4백여 명으로 가득 찼다. 이들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KBS가 편파방송을 하고 있다”며 집단 상경 시위를 벌였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군인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전투복에 전투모, 전투화까지 군복 일체를 갖춰 입었다. 심지어 가스총과 구릿빛 탄알대까지 차고 다니는 회원들도 눈에 많이 띄었다.
지난 13일에 이 단체 회원 수백 명이 같은 목적으로 KBS와 MBC본사 앞에서 군복을 착용한 채 집단 시위를 벌인데 이어 이 날이 두 번째였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 5일에도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회원 3백여 명이 합동위령제를 지낸다며 서울 시청 앞 광장에 모일 때도 ‘유사 군복’을 차려 입기도 했다.
지난 2006년 4월 28일 개정돼 만 2년 정도 시행되고 있는 ‘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문화 예술 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 행사 등 공공 행사를 제외하고 일반인이 군복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고엽제 전우회 회원들의 행위는 엄연히 실정법 위반이다.
특수임무 수행자회의 ‘유사 군복’ 역시 이 법 9조 2항(누구든지 유사 군복을 착용해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면 안 된다)의 모호성을 걷어내면 위법과 합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촛불집회 때마다 군복을 입고 등장하는 ‘예비군’들 역시 이 법에 비추면 법을 어기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복 단속은 국방부가 발의했지만 군법이 아니라 일반 법률”이라고 전제한 뒤 “일반인이 군복과 유사 군복을 입고 다니면 군 헌병대가 적발해 경찰에 넘길 수 있고, 경찰 역시 단속 권한을 위임 받았기 때문에 자체 단속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수임무 수행자회 복장은 군복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니지만 고엽제 전우회 복장은 실정법 위반이다. 이럴 경우 최고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집회 현장에서는 고엽제 전우회 회원들이 수백 명에 달하는 경찰관 앞에서 버젓이 군복을 착용한 채 시위를 벌였지만 아무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고엽제전우회측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집회에 참석한 한 회원은 “
우리가 군복을 입지 말라는 어떤 공문도 받은 적이 없다”며 “
(우리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면 이곳에 경찰관이 몇 명인데 안 잡아가겠느냐, 말도 안 된다”고
군복 착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군의 위상을 높인다는 취지로 만든 군복 단속법이지만 최근 집회에서 일부 고엽제
전우회 회원들은 군복을 입고 화염 시위를 하거나 전경버스 앞에서 불을 지르는 등 과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당초 법 취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단속도 하지 않을 법을 애초부터 왜 만들었느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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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시위 때 예비군복 착용 자제해달라"2008년 6월 21일(토) 7:58
[노컷뉴스] [CBS사회부 조기호 기자] cjkh@cbs.co.kr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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