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변호사-열람/대출/소유도 구별못하나
=사꾸라 언론꾼/종교꾼들과 좌익/유신잔당들의 인적청산없이는
이 나라의 지역감정해소 민주화 선진화는 불가능하다=
초등학생도 학교 도서관에서
“열람”은 현장에서 빌려서 읽는 것이고
“대출”은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외부반출 후 반납하는 것이고
사적 “소유”는 개인 돈으로 책을 사서보고
자기집에 보관한다는 것쯤을 알 것이다.
(디지탈 정보는 사본-원본의 차이가 없다는 개념이 없는 소리.
학교 도서관의 책은 타인정보 타인문서지만, 국정운영기록은 자기정보 자기문서이므로
원저작권 자체가 당시 대통령에게 있음.
곧, 학교에 자기 일기를 제본판을 만들어 기증하면서, 초판을 가져왔는데
나중에 부임한 주임교사가 도서대장 읽을 줄을 몰라서
학교 도서관에 수납된 아무개 일기가 어디 간 거냐며 난리치다가
원저자한테도 초판 한 부가 건내졌다고 하니까
나는 3부 보관된 게 어디 있는지 못찾았는데, 그 일기 원래 쓴 놈은 따로 한 부 갖고 있다
고로 이건 학교를 기망한 불법이다 개Χ랄 치는 것)
개인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일반 월급쟁이도
회사에 사표를 낼때는
후임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하든 못하든
업무관련 서류들은 회사에 남겨두고
몸만 떠나야 한다는 것쯤은 상식적으로 알고있다
허가없이 임의로 사본이라도 가져나가면
산업스파이로 형사처벌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일반법"인 상법상의 경업금지 의무에서 인용된 구문이지만
대통령기록관의 사무와 전직대통령 기록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이므로
변작없는 기록이 대통령기록관에 제공된 이후의 자기 기록에 관한 결정권은 위와 마찬가지.)
하물며 판사 변호사 국회의원 장관을 지내고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이나라 전체 공무원들의 국가 업무를 총괄한
명색이 대통령을 지냈다는 자가
아무리 열람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 재임중 적절한 열람방법을 강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가 공공서류들을 통째로 무단 반출해 놓고
자기집 안방에서 편하게 열람할 수 있을 때 까지
반환 못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 같다.
국가 기록원이나 후임대통령도 양해 묵인할 사항이 아니다
이는 법적 기본 상식의 문제다
(이넘, 뇌가 있기는 한 거래요? 어떻게 한국 땅에 안사는 저보다도 더 모를 수가 있는지
..아니면 알바라고 밖에 할 말이 없..)
사법당국은 청와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원본을 통째로 가져갔는지의 확인과
모든 국가 자료들을 사본이든간에 즉각 회수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열람은 소유가 분명 아니고
열람방법이 해결될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치이기 때문이다.
(디지탈 정보는 사본-원본의 차이가 없다는 개념이 없는 소리)
아울러 실제로 배곺아 빵한조각 훔친 도둑과
배부르면서도 고의적 탐욕을 부린 배운 도둑과
법의칼날을 휘둘렀던 공직자 사법꾼등의
이중인격적 범법 혐의자들에 대해
차별 가중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이리 NO정권 관련자들중에
버티기“배운 막가파”들이 많나
배임혐의에도 수차례나
검찰출두를 거부하는 KBS 정연주
광우병 왜곡보도 혐의관련해
검찰에 자료제출 거부하는 MBC 엄기영 등---
자신들은 국가법위의 특권층으로 착각하나
=사꾸라 언론꾼/종교꾼들과 좌익/유신잔당들의 인적청산없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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