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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 '조선일보 사옥 쓰레기 투척' 시위대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영만)는 11일 촛불집회 도중 조선일보가 위치한 코리아나호텔 건물에 쓰레기를 투척하고 도주한 김모씨(47)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및 도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밤 11시30분께 서울 중구 태평로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쓰레기를 건물에 쏟아 붓고 '조중동 OUT'이라고 기재된 스티커를 건물의 회전문과 조명등에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시간 뒤 서울 중구 태평로 광학빌딩 앞길에서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오모 경위 등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날 잡아간다'고 소리쳐 시위대를 모은 뒤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촛불집회 참가로 경찰서로 연행된 후 난동을 부린 윤모씨(51)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마모씨(33)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35분께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체포돼 도봉경찰서로 인치된 뒤 김모 순경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유치장 화장실 문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씨는 지난달 9일 새벽 0시40분께 특수기동대 소속 경찰관에게 봉걸레 자루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정재호기자 next0808@newsis.com 2008년 07월 11일 (금) 10:41
출처) //news.d.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1712533&year=2008
파란-드림위즈, 뉴시스

치세
2008-07-11 15: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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