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자율성’ 옥죄지 마라”
20일 ‘인터넷 사이드 카’에 이어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잇단 인터넷 관련 법 제정 또는 개정을 놓고
사회단체 및 학계에서 포털사이트의 ‘자율성’ 논란이 가중돼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지난 16일 인기검색어 임의 편집 및 배치금지와 집계 기준을 공표하고
검색편집 책임자 공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을 발의했다.
또 포털사이트의 뉴스면 비율이 초기화면 기준 50% 이하인 간행물에 대해 ‘기타인터넷간행물’을 신설,
인터넷 언론의 공공성 확보,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금지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나경원 의원도 지난 4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개정안’을 추진,
인터넷 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글을 삭제해야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웹에 불매운동 관련 글 올리면 돈 물어내라는 뜻)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단순 정보 매개 서비스 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와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인터넷 자율 규제와 이용자들의 윤리교육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희완 민주언론시민연합 인터넷정보관리 부장은
“검색편집 책임자 공개 등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의 실명제는 어느 정도 투명성이 있다고 보지만 이는 개인의 사업 영역”이라면서도
“포탈의 자율성을 옥죄는 부분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은 이어
“실질적으로 구글에서 알고리즘을 만든다고 하지만, 법을 고쳐 국가에 ‘이런 식으로 사이트에 올리겠다’고 보고하는 것은 스탠다드 인터넷 흐름에 맞지 않다”면서
“이런 법을 추진하는 것보다 자율 규제나 인터넷 이용자의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황성기 한양대 법대 교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포털의 속성이나 기능 본질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라면서
“포털은 단순히 정보를 매개하는 서비스 제공자이며, 매개자에 불과한 포털에 과도한 규제와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교수는 특히 “명예훼손 등 포털과 관련된 범죄가 발생했을 때, 포털이 직접 관여하거나 고의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등 제한된 경우에만 처벌하자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라면서 “사회적으로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돼 정보 공유량이 줄어들고 역으로 정보 유통에 있어 포털에 권력을 주게 되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단속하고 규제/관리하기 쉽게 네이버만을 한국의 포탈로 만들라는 뜻)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2008년 07월 20일 (일) 09:40
출처) //news.d.paran.com/sdiscuss/newsview2.php?dirnews=1790326&year=2008
파란-드림위즈, 파이낸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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