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이야기지만, 이온화 방사선은 원자력 발전 때 나오는 헬륨/리슘원자 같은 인공 전이원소를 전기적인 방법으로 만든 거라서
먹으면
방사능 피폭된 거랑 완벽하게 동일한 영향을 입는답니다;;
쓰레기도 아니고, 영구격리/폐기해야 될 물건을 눈감고 받아 먹으라는 뜻이래요.
국내선 금지…정부 고시와 달라
세균 감염소 살균뒤 반입 가능성
미국 농무부가 미국 기준에 따라 세균에
오염된 쇠고기에 이온화 방사선을 쬐어
깨끗한 것처럼 바꾸어 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검역기준을 공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에서는 쇠고기 제품 대부분에 대해 이온화 방사선 처리가 금지되어 있으며, 정부가 지난달 26일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조건’과도 어긋난다.
20일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청(FSIS)이 공개한 수출검역 증명서(FSIS Form 9305-7)를 보면, 한국 수출 쇠고기를 생산할 때 지켜야할 여덟 가지 사항을 열거하면서, 6항에 “이온화 방사선과 자외선 처리 및 연육제 사용은 미국 법규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정부가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18조에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한국 법규에 따라 이온화 방사선, 자외선 및 연육제로 처리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수출검역 증명서의 서식과 내용은 한-미 양쪽이 협의해 정하게 되어 있다.
2006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서는 한국 수출 쇠고기에 대해 이온화 방사선과 자외선 처리, 연육제 사용을 금지했다가, 올 4월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이를 완화해 한국 법규에 따른다는 전제 아래 허용했다. 이온화 방사선 처리는 방사선을 쬐어 세균 등을 죽이는 것으로, 미국 도축장에서 살모넬라균 등에 오염된 소를 깨끗한 소로 바꾸는 데 활용하고 있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
미국 도축업자의 이익과 작업 편의성을 위해 미국 내수용 기준을 관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성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검사과장은 “검역 과정에서 국내 법규와 어긋나게 이온화 방사선 처리 등이 된 경우는 불합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2008년 7월 20일(일) 오후 7:54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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