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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건희 전회장 ‘집유 판정’ 항소 (압도적인 편파특혜에도 불만)

 
avecmoir  기가 막히는구만 가만히 찌그러져 있을 것이지  07/23 15:58
서민2000  미국식으로 한 200년 때려 집넣어라...  07/23 23:27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 4명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이 전 회장 등을 대리하고 있는 이완수 변호사는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보기 위해 항소했다"며 "항소심에서 조세포탈 부분이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벌금형의 액수는 적절한지 등을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16일 삼성특검에 의해 경영권 불법 승계 및 조세 포탈 등의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주식 차명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은 징역 5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740억 원을,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740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광해 전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0억 원이 선고됐고,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과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은 무죄,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과 박주원 전 경영지원실장은 면소판결이 내려졌다.

1심 판결 이후 주어지는 1주일 간의 항소 기간이 끝나면 담당 법원은 재판 기록을 정리해 2심 법원에 넘긴다. 길게는 2~3주까지 걸리는 기록정리가 끝나 2심 법원에 자료가 넘어가면 비로소 항소심에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이번 이 전 회장측의 항소는 특검이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에서 항소를 포기할 경우 2심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관측된다.

조준웅 삼성특검팀은 이보다 앞서 선고 다음달에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2008년 7월 23일(수) 오후 2:56
출처) //news.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LinkID=1&ArticleID=2008072314564749112
네이트닷컴, 경향신문

치세
2008-07-24 08:50:30
570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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