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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넷 너무 하다

 

저는 집에서 케이블 모뎀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올 1월 2일 두루넷 사용을 해지할려고 두루넷 고객센타에 문의하고 1월 3일
회사사정상 저의 집 모토로라 모뎀이 필요하여 모뎀을 구입하고 PC통신을 해지처리를 부탁하고
장비값 99,000 및 12월 통신 요금 포함 139,470을 두루넷 요금 전용 하나은행에 입금했습니다.
당시 장비값에 대한 영수증을 청구했으나 두루넷은 보내지 않았고 상담중 1월 요금중 일부는 청구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했고 바로 샤크 통신서비스를 신청하고 4~5일안에 집에 설치되었습니다.
2월 8일 저는 요금관계와 장비 영수증이 궁금하여 고객센타에 문의하니 장비 요금은 은행에
입금한 입금증만 있으면 된다고 따로 발송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월 요금 일부는 메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아웃룩에서 메일 수신이 안되기에 저는 두루넷 서비스는 완전히
못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코리아닷컴의 회원 가입이 되어 있으니 그건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요금에
관해 메일이 있는가 확인 해보니 없었습니다. 2월 9일 오늘 아침 코리아닷컴의 메일을 확인하니
요금에 관해 청구서 메일이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2,410원 다른 하나는 1월1일 ~1월 31일 분
요금 37,320원이 나와 있길래 저는 바로 고객센타에 문의하니 처음은 장비 요금중 나머지 금액
이라고 해서 저는 1월 3일 당시 은행에 입금한 영수증을 바탕으로 반박하니 12월요금과 장비 요금은
입금 된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보니 통신요금이 후불제니 제가 1월 3일 해지신청 처리가 되어도 1월 한달분 요금은 은행에 입금하라고 합니다. 저는 신경질이 나서 소보원에 고발했습니다. 그래도 직성인 안 풀려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불공정한 건가요?


2002-02-09 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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