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기술이 없다는 서울중앙지검이었답니다;;
대통령 기록물 유출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이르면 22일부터 국가기록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열람한다.

검찰의 열람은 노 전 대통령이 보관하다 국가기록원에 반환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장이 21일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돌려준 하드디스크에 담긴 자료와 참여정부 때 국가기록원에 넘긴 204만여 건의 자료가 일치하는 지를 분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당초 21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기록물을 열람하고 사본을 제작하여 국가기록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열람만 허용했다.
[CBS사회부 조근호 기자] chokeunho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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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 국가기록물 '열람만 허용'에 불만●
봉하마을 기록물 압수수색 영장 발부(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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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 "
일부 기술적 문제 이유"
대통령 기록물 유출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다음주 초에 국가기록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열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
일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오늘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21일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기록물을 열람하고 사본을 제작하며
국가기록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열람만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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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조근호 기자 2008-08-22 10:36:16
chokeunho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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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8월 22일 (금) 07:28 노컷뉴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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