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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태안 기름 유출 88% 줄일 수 있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가 났을 때 유조선인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초기 대응만 잘했으면 기름 유출량을 88.5%나 줄일 수 있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4일
“유조선 측이 기름이 유출되는 탱크의 기름을 속히 다른 탱크로 옮겼다면 유출량이 실제 유출된 양의 11.5%인 1437kL에 그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사고 후 임시 봉합조치가 가능했는데 충돌 후 2시간30분 동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판원은 “충돌 사고는 삼성중공업 예인선의 무리한 항해 때문에 발생했지만, 허베이 스피리트호도 대응 조치를 적극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충돌 사고를 낸 삼성중공업 예인선 선장들의 항해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했다.
심판원은 또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장과 1등 항해사에게도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책임을 물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심판원 판결은 1심이며 사고 관련자들이 불복하면 2심과 최종심(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

심판원 판결은 민·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사고 관련자를 징계하는 절차지만 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6월 삼성중공업 예인선 선장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유조선 선장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영훈 기자 2008년 09월 05일 (금) 04:00 중앙일보
출처) //news.d.paran.com/sdiscuss/newsview2.php?dirnews=2208101&year=2008
파란-드림위즈, 중앙일보

치세
2008-09-05 08: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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