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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참가 권유하면 선동, 가두행진하면 업무방해?

 
 [네티즌 "모호한 개념으로 혐의 적용"…경찰 "수사 정당"]

경찰이 유모차를 끌고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유모차부대' 카페 운영자 등 3명을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네티즌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이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네티즌 등은 경찰이 여전히 무리한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20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카페 운영자 정 씨(33) 등이
"촛불집회에서 도로를 행진하고 해산 명령에도 불응한 '극렬 가담자'라며 수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특히 정씨는 공지를 통해 카페회원들이 촛불집회에 참가하도록 하는 등 선동혐의가 있고
다른 수사 대상자들은 유모차로 물대포차의 진로를 막는 등 경찰의 업무집행 방해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네티즌과 광우병대책회의 등은 경찰이 여전히 모호한 개념으로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친구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하도록 휴대폰 단체문자를 돌린 것은 무죄라고 법원이 얼마 전 결론을 내렸는데도
경찰이 계속해서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무리한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네티즌 등은 또 정씨 등이 폭력·과격시위를 벌이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이들을 '극렬 시위자'로 분류하는 것 역시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정씨 등 3명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중이며 이들에 대해 영장 신청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경찰 '유모차 부대'카페 운영자 수사 논란
● 미 쇠고기 반대 휴교 제안 문자발송 '무죄'

[CBS사회부 윤지나 기자] jina13@cbs.co.kr
2008년 09월 21일 (일) 10:49 노컷뉴스
출처) //news.d.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2337753&year=2008
파란-드림위즈, 노컷뉴스, CBS

치세
2008-09-21 15: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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