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 직접 지 세금을 깎는 구나 조회: 1
[작성: 09/23 15:47] 민노만
기가 차다. 재산 헌납은 언제 하니?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 놓은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장·차관, 국회의원 등 이른바 강부자 내각과 의회로 불리는 주요 인사들의 세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이들 중 가장 많은 감세 혜택을 본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진보신당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현행 종부세법에 따르면 올해 연말에 3735만원의 종부세를 내야하지만,
개정되는 감세안이 적용되면 2327만원이 줄어든 1408만원만 납부하게 된다.
지난 2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은 총 354억7400만원(2008년 2월25일 기준)으로,
특히 본인소유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단독주택, 서초동과 양재동 소재 빌딩 3채, 종로구 가회동 단독주택 전세권 등 건물
부동산만 368억9610만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재산헌납이 올해 안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2300만원이 넘는 종부세 수혜자가 되는 셈이다.
신장식 진보신당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은 52명의 차관급이상 관료들과 299명의 국회의원을 통틀어 가장 많은 종부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 비율은 62%다"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예산담당 정책연구원인 이종석 회계사는
금년 3, 4, 5월과 7, 8월에 공개된 차관급 이상공직자 52명과 국회의원 299명의 자료를 근거로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종부세 납부액과 정부여당의 개정안에 따른 종부세 납부액의 차액을 추계해 이날 오후 공개할 예정이다.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2008년 9월 23일(화) 오후 1:48 [조세일보]
출처) //news.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ArticleID=2008092313482714183&Link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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