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값의 30%는 면, 30%는 포장, 40%는 수프값”이란 말이 있다. 수프는 냉동건조법이란 하이테크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런 만큼 라면회사에서 신경을 가장 많이 쓴다.
수프는 쇠고기·버섯·채소 등을 추출·건조시킨 뒤 분말화한 것이다.
여기에 소금·간장과 후춧가루·고춧가루 등 향신료가 더해진다.
수프에서 자주 시빗거리가 되는 것은 소금(나트륨) 함량, 방사선 처리 여부, MCPD 함량이다.
이 중 소금은 수프에 2∼4g가량 들어간다. 소금은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식품영양학자들은 하루에 10g 이하로 섭취하라고 권한다.
동국대 노완섭 명예교수는 “수프의 소금양은 가장 짜게 먹는 사람의 입맛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며
“라면을 끓일 때 자신의 입맛에 따라 수프의 양을 조절하라”고 조언했다.
라면회사들도 수프의 소금양을 줄이기 위해 소금 대신 각종 향신료를 쓰는 등 대안 찾기에 열심이다.
농심의 경우 지난해 라면 전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10∼30% 줄였다.
2005년 6월 영국의 FSA(식품표준청)는 ‘방사선 처리를 하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일부 한국산 라면 수프에 대해 수입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방사선 처리(조사)는 살균·발아억제·해충 사멸 등을 목적으로 행해지며, 세계보건기구(WHO)가 안전성을 인정했다.
FSA도 방사선 처리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제품에 처리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농심 면CM팀 이정근 박사는
“안전하고 유용한 기술인 방사선 처리를 방사능 오염으로 오인하는 등 소비자의 인식이 좋지 않아 우리 회사는 모든 수프 원료에 대해 스팀(증기) 살균을 하고 있다”며
“방사선 처리가 확인되면 수프 원료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MCPD는 콩을 산분해해 간장을 만들 때 미량 생성되는 유해 물질.
1996년에 터진 이른바 ‘간장 파동’의 주범이다.
파동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간장의 MCPD 허용 기준치를 0.3ppm 미만으로 규정했다.
농심은 모든 수프 원료에 대해 ‘MCPD 0.02ppm 미만’이란 자체 규정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중앙일보 박태균]
2008년 9월 22일(월) 오후 3:16 [중앙일보]
출처) //newscomm.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LinkID=772&ArticleID=200809221516542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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