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권거래 손실보전행위는 증권거래법과 시행령 위반"]
[부산CBS 장규석 기자]

증권회사의 직원이 펀드투자 손실에 대해 원금을 보장해준다며 맺은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약정서를 근거로 직원에게 펀드 손실분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한 약정금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김모(58)씨는 지난 2005년 3월, 모 증권사 해운대지점에서 파생상품 관련 펀드에 2억원을 가입했다.
이 펀드상품은 상품이 설정한 특정회사 주식의 주가가 6개월 뒤 최소기준가격보다 오르거나, 15%이상 상승한 적이 있으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조기 상환되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6개월마다 시한을 연장하고, 이렇게 3년 동안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금보장없이 만기주가수익률로 상환하도록 돼 있었다.
김 씨가 가입한 펀드상품은 주가하락으로 계속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네번째 가격결정일을 앞두고도 손실이 확대되자 지난해 1월 펀드상품을 중도환매할 결심을 했다.
하지만 김 씨의 환매요청에 대해 증권회사 직원인 이모(35)씨는 '이 상품에 대해 원금 2억원을 보장해주겠다'는 확인서를 써주며 김 씨를 안심시켰고, 결국 기간을 연장했다.
문제는 이 펀드가 주가하락으로 30%의 손실이 발생해 김 씨가 원금에서 6천만원이 빠진 1억 4천만원을 상환받으면서 불거졌다. 김 씨가 확정서를 근거로 원금 손실분 6천만 원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낸 것.
하지만 부산지법은 김 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권거래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는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해,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하고 증권투자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며, 또한 증권거래법과 시행령에 위반하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그러자 김 씨는 2005년 9월과 2007년 1월에 원금손실을 감수하고 조기상환을 요구했지만, 이 씨가 확인서까지 써 주며 기간연장을 유도해 고객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김 씨가 여러차례 원금보장이 안 되는 상품에 가입한 적이 있어 문제의 상품 또한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이 씨의 조기상환만류로 실제로 투자손실이 다소 줄어든 점을 감안할 때 김 씨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hahoi@cbs.co.kr
2008년 11월 07일 (금) 18:06 노컷뉴스
출처)
//news.d.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2808240&year=2008파란-드림위즈, 노컷뉴스, C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