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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파워인컴펀드' 은행이 50%배상

 
최근 파산한 리먼에 투자해 원금손실을 입은 우리CS운용의 '파워인컴펀드' 투자자들이 손실액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우철)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파워인컴펀드' 관련 금융분쟁에 대해 은행측에 불완전 판매 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손실금액의 50%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기예금에 가입하기 위해 우리은행에 방문한 신청인 A씨(58세, 주부)는 은행 창구 직원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파워인컴펀드에 가입했다가 원금의 상당액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

금융분쟁조정위는 우리은행이 펀드가입경험이 없는 신청인 A씨에게 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판매상품이
‘원금 손실 가능성은 대한민국 국채의 부도 확률 수준으로 거의 없다’, ‘그 확률은 0.02% 정도로 극히 낮다’는 식으로 권유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오해하게 했다
는 점을 근거로 판매사인 우리은행측에 손실액의 일정액을 보상하도록 했다.

분쟁위는 다만, 신청인 A씨도 ‘투자신탁상품 가입고객 확인서’상에 서명날인했고, 거래통장에
‘펀드종류 : 파생상품형’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본 상품이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상품임을 알 수 있으므로 우리은행측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했다.

[관련기사]
☞ 우리銀 "펀드배상 결정, 세부내용 검토후 대책마련"
☞ "우리파워인컴펀드 손실 배상하라"
☞ 금감원, '우리파워인컴펀드' 불완전판매 조사

이경탑 기자 hangang@asiaeconomy.co.kr

2008년 11월 11일(화) 오후 5:03 [아시아경제신문]
출처) //newscomm.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ArticleID=2008111117031878228
네이트닷컴,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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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50 판결이 정말 비열한거 아냐?
호미걸이 [작성: 11/11 20:01]

기사에도 나와있지만, 줄줄이 대기 인원이 밀린 창구에서 직원이 판매하면서 설명을 자세히 했겠냐고.
..뉴스에 보니 적금들러온 80세 노인에게도 팔았데...??!?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고 은행의 치졸한 만행에 국민들이 공분하니까 금감원 지들 밥그릇 유지와
은행봐주기 & 국민들 달래기라는 해법으로 어물쩡한 50대 50판결을 내린거 아니냐 이거지...

상품에 대한 금융설계와 세부사항을 다 아는 은행과
그걸 모를 뿐더러, 설명 조차 잘 듣지 못한 소비자의 과실을
반반으로 본 다는 자체가 글러먹은 거다.
금감원 나쁜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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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덕한 우리은행
하늘가치땅가치 [작성: 11/11 19:00]

줄소송으로 이어지겠군요.
노인들이 뭘 안다고 설명도 없이 싸인하라고 하고 싫다는 펀드 가입시켰으면서
피해보신 분들이나 가족분들이 먼저 보상 이야기 꺼내지도 않고
금융위원회의 50% 손해 감수를 감내하겠습니까?!

이 문제 우리은행이 책임지지 않게 재판결과 나온다면, 우리 나라는 정말 시민의 편이 아닌 겁니다.
정말 부도덕한 우리은행이 이번 일로 쓰러지진 않겠지만, 거래를 정리하고 싶네요.

치세
2008-11-11 21:20:33
732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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