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1주택 3년이상 보유 추가감면·세율인하ㆍ민주 “과세기준 15억원 상향 효과” 반발
한나라당이 3년 이상 1가구1주택 보유자들의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종부세율도 당초 정부의 개정안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사실상 종부세 폐지”라며 반발,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인별합산으로 전환할 경우, 과표 상향 효과를 감안하면 사실상 기존 재산세와 차이가 없는 세제로 종부세가 형해화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16일 임태희 정책위의장,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참석한 실무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앞서 지난 14일 당 정책위 워크숍 논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우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1가구1주택자의 경우 ‘단계적 세율인하’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의 전례에 따라 3년 보유자부터 10~20% 종부세액을 추가 감면하고,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완전 면제하는 방안이다. 당초 1주택자에 한정해 과세기준(현행 6억원)을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으나, “여론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폐기했다.
세율 인하도 당초 정부 개정안대로 처리키로 했다.
나성린 제3정조위 부위원장은 “세율을 더 낮추는 것은 곤란하지만, 개정안 정도로 인하하자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세기준은 향후 인별합산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대로 6억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로써 당초 투기목적 차단을 위해 도입된 종부세는 사실상 무력화될 전망이다. 세율이 절반 이상(50~75%포인트) 낮아지면서 3년 이상 1주택 보유자들의 종부세 완화효과는 80~90%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 중 1주택자는 13만9000여명(28.7%)이다. 과세형평 논란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 종부세 최저세율이 재산세와 같은 0.5%로 낮아지면서 이 구간의 경우 실제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된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종부세 구간에 대해선 종부세액만큼 재산세에서 공제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실제 종부세 과세기준이 6억원이 아니라 15억원으로 상향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결국 종부세·재산세 통·폐합으로 가기 위한 단계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제3정조위 관계자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것은 확고한 방침”이라며
“국민 감정 등을 고려해 서두르지 않고, 정부 임기 내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론을 감안, 당분간 ‘논의 유보’키로 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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