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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고기 둔갑 삼진아웃 40대 구속

 
각종 수입 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3차례나 판매하다 적발된 간 큰 40대 식육업자가 결국 구속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21일 각종 수입고기 등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J씨(48.여)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J씨는 지난 5월 22일부터 5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던 광주 광산구 모 식육점에서 소비자들에게 삼겹살 851kg, 전지. 목살 1003kg, 갈비 186kg, 등뼈 164kg 등 시가 1억1000만원 상당의 수입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해 1000여 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미국산 쇠고기 상당량을 한우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이를 부인하고 전남지원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J씨는 지난해 9월과 올해 5월 21일께 수입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돼 두 차례나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J씨는 수입 고기 원산지 허위표시로 벌금형을 선고 받자마자 곧바로 다시 수입고기 원산지를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J씨는 특히 국산과 수입산 각종 고기를 혼합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속여왔던 것으로 전남지원은 보고 있다.

전남지원 관계자는 "J씨가 벌금형을 선고이후 곧바로 원산지 허위표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나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원은 올해 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포함해 각종 농산물 허위표시 271건, 미표시 293건을 적발했다.

【광주=뉴시스】 이형주기자 peneye@newsis.com
2008년 11월 21일 (금) 12:56 뉴시스
출처) //media.paran.com/sdiscuss/newsview2.php?dirnews=2946574&year=2008
파란-드림위즈, 뉴시스

치세
2008-11-22 16: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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